노령연금 수급 자격 및 5년 빨리 받는 방법은?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은 물론, 젊은 분들까지 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노령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노령연금이 대체 무엇인지 이번 시간에 소개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노령연금을 조금 더 젊을 때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간단히 구분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쉽게 이야기해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의무 사항이기도 한데요. 수익이 있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수입의 9%를 납부하여 은퇴 후 내가 납부한 돈을 토대로 평생 동안 나라에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물론 수입이 없어도 임의가입제도를 통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내가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사망하기 전까지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혹은 기초노령연금과는 다른데요. 기초연금은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상이면서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둘 다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많게 받거나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단독가구 최대 334,810원 / 부부가구 535,680원).
노령연금 수급 자격
노령연금의 수급 자격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여야 합니다.
특히 일정 기간 동안 가입해야 하는 이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10년 / 120개월 이상 동안 가입해 있어야 노령연금을 수급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또한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나이가 있는데요.
초기인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요. 점차 수령 나이는 늘어나게 되어서 현재는 1969년생 이후로 만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1961년생이 만 63세로 노령연금을 수급받게 되고, 2025년 기준으로는 1962년생이 만 63세가 되어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 ~ 1952년 생 : 만 60세
- 1953년 ~ 1956년 생 : 만 61세
- 1957년 ~ 1960년 생 : 만 62세
- 1961년 ~ 1964년 생 : 만 63세
- 1965년 ~ 1968년 생 : 만 64세
- 1969년 생 이후 : 만 65세
따라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가입자 중에 태어난 연도에 따른 수령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조기 수령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이다 뭐다 해서 말이 많은데요. 무엇보다 수령 나이가 점점 늘어나고, 현재 수입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굉장히 곤란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정년이 오든 구조조정이 오든 해서 만 60세에 은퇴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앞으로 몇 년이 남은 상태가 되는데요.
연금을 받기까지 버텨야 하는 난관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계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기 수령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노령연금을 5년이나 빨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생연도 | 1961~1964년 | 1965~1968년 | 1969년 이후 |
연금 개시 연령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조기 수령 연령 | 만 58세 | 만 59세 | 만 60세 |
조기 수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일찍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감액이 이루어진 상태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감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 수령 감액 기준
노령연금을 조기수령하게 될 경우 최대 5년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1년마다 -6%씩 감액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65세에 연금을 받게 될 사람이 N년씩 일찍 수령하게 될 경우의 감액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 수령 연령 | 지급률 |
만 64세 | 94% |
만 63세 | 88% |
만 62세 | 82% |
만 61세 | 76% |
만 60세 | 70% |
1년을 조기수령하게 되면 94%를 받게 되고, 최대 5년을 일찍 받게 되면 70%를 받게 됩니다.
5년 먼저 받기 시작해서 평생을 70%씩만 받고 사느냐, 아니면 기다렸다가 제때 100%를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선택해야겠죠.
계산해 봤을 때 64세의 나이에 노령연금을 받았을 때와 조기 수령을 해서 59세에 받기 시작했을 때의 손익 분기점은 대략 76세 전후가 되는 것 같습니다.
70대 중후반을 넘어서 산다면 제 나이에 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사람의 수명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기수령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참고 포스팅이 궁금하신 분들은 눌러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던 노령연금 수령 조건인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나이 요건에 더해서 소득 기준이 있는데요.
-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 노령연금 수령 나이에서 최대 5년 이내
- 소득 기준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A값 / 월 2,989,237원 이내)
A값은 연금 수령과 관련해서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요. 소득공제 후의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은 300만 원 후반대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노후 준비는 더 중요해지는데요. 평균 기대수명이 남성은 86.3세, 여성은 90.7세로 100세 시대를 향해 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팁들
노령연금 수령 나이 - 누가 몇 살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 감액 - 국민연금이랑 같이 받으면 감액이 된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변경 및 소득이 있을 때, 수령 전 사망했을 때, 조기수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