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과 간병비 신청 대상 및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뭔지, 왜 내는지 의문을 가졌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특히 젊은 층의 경우에는 거부감이 생길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매우 필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점점 핵가족화 되어 가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노인성 질병에 걸렸을 경우 자녀가 하루종일 보살필 수 없기 때문에 시설에 맡기든 누군가를 통해서 요양보호를 해야 되는데요. 그럴 경우 어마어마한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 역시 겪어 봐서 아는데요. 이 제도의 혜택과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한마디로 말해 연로한 부모님의 장기 요양을 국가적으로 함께 부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점점 노인의 인구가 늘고, 젊은 세대가 줄어들어 부양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인데요.
자녀가 부모를 하루종일 돌보게 되면 수입이 없어지죠. 반면에 소득을 벌기 위해 일터에 나가면 보살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쓰고 요양병원에 입소시킨다고 한들 고소득자가 아니면 번 돈 대부분이 부모님 모시는 데에 그대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운 현실을 국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부양하는 제도로서 부모님 중 누군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대상
취지가 좋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지만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하여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해당되어야만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장기요양보험 가입 여부 |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 |
나이 | 65세 이상의 노인 | |
65세 미만 | 치매 및 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중,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힘들다고 인정된 사람 |
위의 사항에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 여부와 나이 요건 둘 다 해당되는 사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이 가능한데, 65세 이상의 노인이어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65세 미만일 경우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힘들다고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노인성 질병이 아닌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급여의 종류와 액수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집에서 요양보호를 받을 경우 가정 방문을 통해 신체, 가사, 목욕, 간호 등을 제공받습니다.
재가급여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방문요양을 비롯해서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항상 상주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야간보호와 같이 하루 중 일정한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복지용구도 지원하는데요. 이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재가급여의 한도액은 급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등급에 따른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 2,069,900원 |
2등급 | 1,869,600원 |
3등급 | 1,455,800원 |
4등급 | 1,341,800원 |
5등급 | 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 | 643,700원 |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장기간 신체활동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입소 정원이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과 입소 정원 5~9명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시설급여 역시 등급별로 1일당 지원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인력 배치에 따른 분류 | 등급 | 노인요양시설 1일당 비용 |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시설 | 1등급 | 84,240원 |
2등급 | 78,150원 | |
3~5등급 | 73,800원 | |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시설 | 1등급 | 80,630원 |
2등급 | 74,810원 | |
3~5등급 | 68,990원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수급자가 위와 같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만큼 멀리에 있는 섬이나 벽지에 거주할 경우, 천재지변 또는 신체상이나 정신적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해당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현금급여의 경우 매월 229,07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본인부담금
장기요양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가서비스는 비용의 15%를, 시설서비스는 20%를 부담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절반만 부담합니다(재가서비스 7.5%, 시설서비스 10%).
만약 2등급의 경우에 재가급여를 180만 원 받았다고 한다면 180만 원의 15%인 27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2등급의 한도액인 1,869,600원을 초과하게 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본인부담금을 40%에서 최대 60%까지 감경해 주는데요.
이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감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피부양자 수에 따른 산정보험료를 보시고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과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한데요.
먼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장기요양이 필요한지 여부를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인정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인정조사를 거친 후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판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등급이 판정되면 결과를 통지받고, 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판정 및 이후 신청 과정은 공단의 안내 혹은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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