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2021년 6월 30일 이전과 2021년 7월 1일 이후로 나눠서 매입 관련 입력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겼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대부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내역이 1월 12일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므로 1월 12일 이후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관 없으신 분들은 바로 하셔도 됩니다.
부가세 신고 따라하기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신고/납부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면 로그인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럼 팝업이 뜨면서 안내화면이 나옵니다.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이 넘어오려면 1월 12일이 되어야 하므로 부가세 신고는 뒤로 미루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당내용이 없으신 분들이나 무실적 신고를 하실 분들은 그냥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겠지만 종합소득세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월 12일 이후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옆에 것을 눌러 주면 되지만 일반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정기신고를 누르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기본 정보들이 자동적으로 뜹니다.
특이사항 없을 테니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기본정보 업종선택 입력인데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업종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자동으로 그밖의 서비스업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마땅히 고칠 만한 항목이 없어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간편 신고를 하겠냐고 팝업이 떴습니다.
간편신고 대상자이기도 하니 확인을 눌렀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기 눌러 세금계산서 발행받은 금액들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도 작성하기를 눌러 조회해야 합니다.
들어가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눌러 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1월 12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므로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카드 매출 발행내역을 조회하고 그다음 현금영수증 매출총액을 조회해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먼저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화면에서 2022년 1분기 ~ 4분기로 맞춰 준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신용카드 자료들이 주욱 나옵니다.
합계 금액을 과세매출분에 입력해 줍니다.
현금영수증 자료도 2022년 전체로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해 주면 총합계가 뜹니다.
이 자료들은 팝업으로 뜨기 때문에 확인 후 원래 신고하던 인터넷 창에 입력해 주면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이렇게 상위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빨간 네모 친 부분들의 금액이 같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입력하면 맨 위 네모를 제외하고 밑에 두 곳은 입력되어 나올 겁니다. 맨 밑에 매출금액을 맨 위 빨간 네모에 그대로 입력해 주면 되고 기타 매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칸에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입력완료를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매출세액 화면에 저장된 내용이 뜹니다.
밑으로 내리면 공제세액란이 뜨는데 세금계산서나 사업자신용카드 사용 내역들이 없기 때문에 매입 금액들이 거의 안 뜰 것입니다. 1월 12일 이후에 조회하면 될 것이고 현재 기준으로는 현금영수증 자료는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자료라도 불러 보겠습니다.
공제세액 옆에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1월 12일 이후라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그 밑에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클릭합니다.
매입 내역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조회하기를 각각 클릭해 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내용들이 뜨는데 공제대상과 전체 발급 내역이 뜹니다.
사업자번호로 다 지출증빙한다고 해서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업용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사업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매입내역이 잡히지 않습니다.
꼭 사업용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합니다.
저는 등록을 한 줄 알았는데 하지 않아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ㅡ,.ㅡ;; 몇 백만 원의 매입 내역이.. 다...
조회한 대로 현금영수증과 사업용신용카드 내역을 입력하고 입력 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현재로서 조회 가능한 것들을 조회해서 입력한 결과 두 군데에 금액, 세액이 입력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 조회가 가능하면 맨 위에도 입력이 되겠지요.
그럼 현재까지 조회 가능한 범위에서 입력된 내용들이 뜨게 됩니다.
하단에 신고서 입력완료를 누르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최종적으로 내용들이 용약되고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뜨게 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0원부터 해서 입력된 대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0원이 되므로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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