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되는 정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회 신청 반납 이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by Planzee 2024. 2. 11.
반응형

국민연금은 납부 대상자라면 가입해야 하는데요. 납부 대상자를 제외하고 전국민이 납부한다고 할 만큼 기금도 크고 우리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고갈이다 뭐다 말이 많은데 그나마도 제일 안전한 연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실히 납부하다가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된다면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때를 위해 존재하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반환일시금 제도

간단히 말하면 반환일시금 제도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도중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했을 때 기존에 납부한 금액을 은행 이자로 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 최소 납부 기한 전에 이미 60세에 도달한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국적의 상실 및 해외 이주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급권자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 이제껏 납부했던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환일시금 이자

반환일시금의 이자는 시중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요.

반환일시금을 받아야 할 사유가 생긴 해의 1월 1일, 시중 은행들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평균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처음 연금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까지를 모두 더해서 그 해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신청 조건 및 자격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에 신청 가능(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 제외)
  • 가입자 or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 상실 및 해외 이민을 간 경우

 

신청 불가 사유

  •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자격 상실자라도 6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다시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 신청 불가
  •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신청 불가
  •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 퇴직 등의 이유로는 신청 불가

 

반환일시금 반납제

국적을 상실했거나 해외 이민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다가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초기화 됩니다. 그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기존에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을 하면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늘어난 만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반납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외에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60세가 되어 이미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국민연금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반환일시금 수령하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자격 없이 본인의 희망으로 계속 납부하는 경우)을 신청하면 재가입이 가능하여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퇴한 노인이 노을을 바라보는 뒷모습

 

 

반환일시금 신청

1. 청구 기한

먼저 청구 기한은 반환일시금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기간이 지났더라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소멸분을 포함하여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청구 서류

1.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23호서식]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서.pdf
0.07MB

 

2. 신분증

3. 수급권자 예금계좌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외에 상황에 따른 필요 서류는 아래 정부24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3. 신청 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우편, 팩스, 전화로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팩스 발송은 수령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200만 원 이하라 할지라도 외국인이나 국적상실, 해외 이주의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연금/일시금 청구를 통해 개인인증 및 로그인을 통해서 자격 확인이 먼저 진행됩니다.

 

그 이후에는 나와 있는 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60세 반환일시금 신청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예시 파일을 첨부해 둘 테니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금급여 청구 가이드.pdf
0.60MB

 

 

함께 봐야 좋은 팁들

 

국민연금 추납 추가 납입으로 연금 더 받는 방법 / 신청 방법

 

국민연금 수령나이 변경 및 소득이 있을 때, 수령 전 사망했을 때, 조기수령 등

 

4대보험 가입확인서 5분 만에 PDF로 받기(인터넷 발급)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받는 게 제일 쉬워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