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이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시작되었고, 우회전 신호등 체계가 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을 때는 주행을 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서 단속 및 범칙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는데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팩트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준수는 선택사항이 아님
우회전 신호등이 생기는 곳에서는 신호를 무조건 지키셔야 합니다.
기존처럼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보행자가 없을 시 지나가도 되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을 가리킬 경우에는 절대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녹색의 화살표 신호를 받아야만 지나갈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주행하셔야 합니다.
가령 사람이 없으니까 신호 무시하고 그냥 가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신호 위반 단속의 대상입니다.
우회전은 그럼 어떻게?
우회전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 신호를 받았을 때만 우회전 가능(신호 엄수)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 우선 멈춤 / 일시 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우회전 가능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도 횡단보도가 우회전 하기 전 직진차선에 있느냐, 우회전 하고 꺾어서 있느냐에 따라서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직진차선의 차량 신호등이 초록불일 경우, 바로 앞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에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단, 횡단보도 앞에는 정지선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정지선에서 멈춘 후 보행자 유무를 확인 후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하기 전 도로의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경우에는 우회전하면 신호 위반으로 걸립니다. 따라서 우회전 하기 전의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이라면 빨간불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회전하셔야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더라도 보행자가 아직 다 건너지 못했다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회전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경우에는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으면 신호위반이 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1명도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서히 지나가야 됩니다. 또한 보도블록 위에서 건너려는 의지가 있는 보행자 발견 시에도 일시 정지를 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해당 신호 위반 시의 범칙금은 위 사진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첨부하자면 우측 끝차로의 직진, 우회전 동시 차선일 경우 뒤에서 우회전한다고 비키라고 빵빵 경적을 울려도 비켜 줄 의무는 없습니다. 비켜 준다고 중앙선을 넘거나 횡단보도 위에 있을 경우에도 단속 시 걸리게 됩니다.
단속 및 벌금? 범칙금?
우회전 신호등이 시행된다고 해서 바로 단속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홍보도 부족하고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갖습니다. 계도 기간은 4월 21일까지이며 계도 기간이 끝나고 바로 단속을 진행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계도 기간 내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통한 보행자 안전이 향상 및 운전자의 신호 준수 여부 등을 판단해 추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기사에서 벌금 20만 원이라는 용어가 등장해서 모두를 긴장시켰지만 해당 사실은 경찰에서도 발표된 적은 없으며 만약 단속을 실시해서 신호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15점과 승합차의 경우 7만 원을, 승용차는 6만 원, 2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과 같이 중대한 법규의 위반이나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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