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넷플릭스에서는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죠. 일부러 촉법소년 나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한 아이들까지 등장하여 청소년 범죄율이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촉법소년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인지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 보호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의 뜻
촉법소년의 뜻은 觸 닿을 촉, 法 법 법, 少 적을 소, 年나이 년으로 범행 당시 기준으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이며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나이에 해당하는 소년/소녀들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형사상의 책임을 대신하여 가정법원에 감호 위탁, 사회 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이 있지만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의 나이
촉법소년의 나이는 지난 2022년 12월,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법무부발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확정이 될 경우 13세부터는 중대한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성인과 비슷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전과 기록도 남게 되며 소년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촉법소년의 나이를 1살 낮춤으로 해서 만 13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며 형사 처분보다는 보호 처분이 우선시 되나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원행정처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반대의 입장을 냈습니다.
소년원의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의 경우 형사처벌에 비하여 가볍지 않다면서 처벌 위주보다는 교육, 교화, 치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
구분 | 보호처분의 종류 | 기간 또는 시간 제한 | 대상 연령 |
1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살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2 | 수강 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3 | 사회봉사 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4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 관찰 | 1년 | 10세 이상 |
5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 관찰 | 2년(1년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6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밖의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7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8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10세 이상 |
9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세 이상 |
10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보호처분은 만 10세 ~ 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분이 불가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리는 보호처분입니다.
형사 처벌과는 달라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장래 어떤 신상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이를 악용한 범죄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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