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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학원비 환불규정 딱 2가지만 기억하면 끝!

by Planzee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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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부모 세대는 학원을 그만두게 되면 웬만해서는 환불은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달까지는 꼭 다니고 그만뒀었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학원을 그만둘 수도 있지만 도저히, 정말 죽어도 못 가겠다 싶은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규정 딱 2가지 상황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 - 누가, 얼마나 수강했냐

 

 

 

 

 

물가도 오르고 학원비도 올랐기 때문에 학원 보내는 것이 신중해지고 쉽사리 포기할 수도 없는데요. 특히 아이들이 학원을 다녀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누가 비싼 학원비를 아끼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이가 다니면서도 효과가 없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한다면 그만두거나 옮기거나 해야겠죠. 학습의 효과는 뭐 당장 한두 달 다닌다고 성과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원 선생님이나 분위기에 영 적응을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따라서 그런 부분 때문이라면 억지로 적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빨리 옮겨 주는 것이 좋을 텐데요. 학원 측이 문을 닫는 경우는 살면서 경험해 볼 일이 많지 않고 간단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습니다.

 

이제 수강생 입장에서 학원을 그만두게 될 때의 2가지 상황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환불 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학원이 교습을 포기한 경우 강의를 할 수 없거나 강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학원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교습을 포기한 경우 학원비를 1개월씩 내는 경우 강의 시작 전 이미 납부한 학원비 등의 전액
총 강의 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학원비 등의 2/3 금액
총 강의 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학원비 등의 1/2 금액
총 강의 시간의 1/2 경과  후 환불 불가
학원비를 2개월치 이상 내 경우 강의 시작 전 이미 납부한 학원비 등의 전액
강의 시작 후 학습을 포기한 달은 1개월씩 납부 기준을 적용 + 그 이후에 해당하는 달은 전액 환불

 

우리의 사유로 인해 학원을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학원비를 1개월씩 납부하는 곳도 있고, 2개월 이상 분기별로 납부하는 곳도 있고, 수강 회차에 따라 납부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수강 회차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수강을 안 한 기간 만큼 환불을 진행해 줍니다. 깔끔하죠.

그렇지만 월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억해 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수강 전에는 무조건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수강을 이미 했을 경우 1개월씩 납부하는 경우에는 총 강의 시간의 1/3이 지났느냐 1/2이 지났느냐로 따지게 되는데요.

 

1/3을 들었으면 2/3를 받게 되고, 1/2을 들었으면 1/2을 받게 됩니다. 단, 반 이상 들었을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교습비등 반환 기준 제18조 3항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2개월치 이상 학원비를 미리 낸 경우에는 그만두겠다고 한 달은 학원비를 1개월씩 내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만두겠다고 한 달에 이미 1/2 이상 수강을 했다면 그 달에 해당되는 부분은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다음 달부터 해당되는 금액들은 환불 받을 수 있죠.

 

만약 이번 달에 3개월치 학원비를 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그만 두려고 합니다. 이번 달에 강의를 1/3도 안 들었다고 한다면 이번 달 학원비의 2/3 + 2달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두는 달에 반 이상 강의를 들었으면 학원비는 환불 받을 수 없고, 강의를 듣지 않은 달에 해당되는 수강료는 전액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독서실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종이 봉투

독서실의 경우

 

독서실의 경우에는 학원보다는 간단합니다.

일할 계산을 해 주면 됩니다.

 

구분 환불 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독서실의 사유로 인해 독서실 공간을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남은 일수의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의 사유로 인해 사용료를 1개월씩
내는 경우
독서실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금액 전액
독서실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금액 - (1일 사용료 x 사용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 일수)
사용료를 2개월 이상
내는 경우
독서실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금액 전액
독서실 사용 후 그만두기로 한 달은 1개월씩 납부 기준 적용 + 나머지 달 전액

 

 

독서실의 경우에도 기준은 1개월씩 내느냐, 2개월 이상 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월씩 사용하는 경우에는 1개월 사용요금에서 그만두겠다고 한 날의 전날까지 일수에 하루 사용료를 곱한 값을 빼고 환불받게 됩니다.

 

2개월 이상 납부했을 경우에도 학원비와 마찬가지로 해당 월은 1개월 사용 환불 기준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달에 해당되는 금액은 전액 환불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원비 환불규정 및 독서실 환불규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조항의 PDF 파일도 첨부해 둘 테니 필요한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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