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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제도 알고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Planzee 2024. 9. 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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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도래해서 국민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 시점에서 수입이 있다면 국민연금이 감액이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는데요. 어쨌든 감액 자체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감액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액이 무서워서 일을 그만둘 필요가 없는 국민연금 감액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액의 기준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어서 수급을 받을 때를 기준으로 수입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그 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노인이 책상 앞에서 돈을 계산기로 세는 모습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202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생일이 지난 1961년생이 만 63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후 점차적으로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 1961년생 ~ 1964년생 : 만 63세
  • 1965년생 ~ 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그러나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수령 나이가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수입이 있다고 전부 감액되지는 않아

그럼 이제 수령 나이를 알아봤으니 그 나이가 되도록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사업을 하거나 월세를 받는다고 하면 전부 감액이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감액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여기서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은 A값으로 불리는데 해마다 다릅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는 월 소득액이 2,989,237원입니다. 대략 299만 원 정도인데요.

사업소득, 임대소득, 근로소득 모두 합쳐서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 동안 벌었다면 12개월로 나눠서 계산되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A값이 세금이나 경비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전 금액으로 따지면 훨씬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책상 위에 돈과 계산기가 올려진 모습

 

소득에 따라 감액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A값 초과소득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공제 전 금액
(12개월 종사 기준)
총급여 월급여
100만 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5만 원 미만 48,021,941원 초과 4,001,828원 초과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5만 원 + 1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5~15만 원 미만 60,653,520원 이상 5,054,460원 이상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5만 원 + 2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15~30만 원 미만 73,285,099원 이상 6,107,091원 이상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30만 원 + 3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30~50만 원 미만 85,916,678원 이상 7,159,723원 이상
400만 원 이상 50만 원 + 4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50만 원 이상 98,548,257원 이상 8,212,354원 이상

 

위의 표에서 보듯이 월 400만 원을 넘게 받아야 감액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은 가까이 받아야 최대 5만 원 감액이 됩니다.

 

생각보다 감액 기준이 높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감액이 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감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50%를 넘어서 감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50%만 감액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으로부터 최대 5년 동안의 소득만 감액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감액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기준이 높고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무원 연금 감액 기준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령 금액이 높다 보니 감액 기준도 높은데요.

물론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많이 낸 만큼 더 받는 점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연금보다 공무원 연금의 평균 수령액이 4배 이상 높기 때문에 감액 기준도 높습니다.

 

총 급여(12개월 기준) 소득공제 금액 근로 및 사업 소득금액 월 소득 금액 월 감액 금액
40,000,000원 11,250,000원 28,750,000원 2,395,833원 -
50,000,000원 12,250,000원 37,750,000원 3,145,833원 152,330원
60,000,000원 12,750,000원 47,250,000원 3,937,500원 498,750원
70,000,000원 13,250,000원 56,750,000원 4,729,166원 962,410원
80,000,000원 13,750,000원 66,250,000원 5,520,833원 1,516,580원
90,000,000원 14,250,000원 75,750,000원 6,312,500원 2,070,750원
100,000,000원 14,750,000원 85,250,000원 7,104,166원 2,624,910원
110,000,000원 14,950,000원 95,050,000원 7,920,833원 3,196,580원
120,000,000원 15,150,000원 114,650,000원 9,554,166원 3,768,250원

 

공무원 연금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월 감액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위의 표에 나온 월 소득 금액은 근로사업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의 평균 수령액 268만 원을 기준으로 월 소득금액 239만 원과 더하면 500만 원이 됩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어도 감액이 없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받는 금액이 작은 대신에 400만 원까지는 감액이 안 되지만요.

 

노을지는 창가 앞에 있는 책상 위에 돈들이 올려져 있는 모습

 

그 뒤로 감액되는 금액이 상당히 커지죠. 공무원연금은 감액 기간의 제한이 없이 소득에 따라 계속 감액이 되어 지급됩니다. 감액이 크긴 하지만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할 때 벌어들이는 소득이 감액 대비해서 크기 때문에 개인의 삶 차원에서는 저 정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감액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관련한 내용들은 아래 글들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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