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되는 정보

국민연금 임의가입 장점 금액 및 어렸을 때부터 가입하면?

by Planzee 2024. 9. 5.
반응형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노후 대책 수단 중 하나입니다. 부양인구 부족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이다 뭐다 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업보다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까 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임의가입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임의가입이 뭐가 얼마나 좋길래 가입자가 늘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먼저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제도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로 분류되어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해야 하지만 반만(4.5%) 부담하면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소득에 따라 9%를 납부하게 됩니다만 매출과 매입 등이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가입 액수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에 해당하며 위의 2가지 중 1가지에 속한다면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반면,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라도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없음에도 본인이 원한다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소파에 앉아서 햄버거를 먹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가입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임의계속가입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나이가 60세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입하는 형태입니다. 65세 이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한 분을 뜻합니다.

 

앞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데, 각자의 사정에 따라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을 채우지 못했다거나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없어서 가입 대상자가 아니지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원해서 가입하게 되면 임의가입자가 되고,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수령 나이 전까지 가입하게 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됩니다.

 

 

임의가입의 장점

임의가입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연금 수령액의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오랫동안 납부할수록, 높은 금액을 납부할수록 많이 받게 되죠.

 

그런데 임의가입으로 계속 납부하게 되면 낸 만큼 더 받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수령액도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 의무 가입 기간을 30년 정도 잡게 되는데 만약, 임의가입기간 10년을 더 납부한다고 했을 때 총 40년을 납부한 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무가입기간 동안만 가입한 사람에 비해서 꽤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월 300만 원을 받고 있는 의무가입자 기준 31년을 납부했을 때 받게 되는 월 수령액이 약 87만 5천 원 정도로 나왔는데요.

 

9만 원씩 10년을 임의가입하고, 위와 똑같은 조건으로 의무가입 31년을 납부했을 때의 월 수령액은 약 11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적어도 23만 원 정도는 매월 더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임의가입 금액

임의가입 금액의 최저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액 100만 원의 9%인 9만 원입니다.

9만 원부터 납부하면 되고, 그 이상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데요. 직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의 상한과 동일한데요.

 

2024년 7월 이후로 국민연금 납부 금액의 상한은 555,3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금액까지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 차에 앉아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

가입 방법 및 서류

가입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편한 분들은 직접 방문하시면 되겠고요.

 

온라인으로 하는 게 편하다 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 전체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개인 > 전체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합니다.(직원 확인 후 처리)

minwon.nps.or.kr

 

 

본인이 직접 가입할 경우에는 본인 인증만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임의가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녀의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해당 내역에 대해서는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공단에 문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봐야 좋은 팁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표와 내 노령연금 조회하기

 

국민연금 유족연금 누가 얼마나 받나? 조건 및 수령

 

국민연금 수령 나이 몇 살? 5년 빨리 받는 방법이 있다고?

 

국민연금 수령나이 변경 및 소득이 있을 때, 수령 전 사망했을 때, 조기수령 등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