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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유족연금 누가 얼마나 받나? 조건 및 수령

by Planzee 2024.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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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민의 의무로서 소득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의무로 가입을 시키는데 안타깝게도 미리 돌아가시거나 혹은 누군가는 수급받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경우 남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족연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조건과 수령금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족연금은 무엇인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가족이 대신 지급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와 자녀, 부모와 손자녀, 조부모에게까지 가능한데 이 중에서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망하신 분의 국민연금 금액 전체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입 기간에 따라서 감액되어 받게 됩니다.

 

유족연금 수급 자격 조건

유족연금에도 수급 자격 및 조건이 있는데요.

돌아가신 분이 국민연금 가입자라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가입 기간과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 기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납부 기간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자의 사망일 때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 중 3년 이상인 자의 사망일 때

 

국민연금 수급 기준으로는 최소한의 가입 기간이 10년인데요. 이 10년을 채우셔야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입기간을 채우기 전에 사망한 경우라든지 다양한 상황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의 조건 중에 1가지만 충족해도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입 기간이 짧고, 금액이 작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작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가족사진과 함께 있는 계산기, 동전, 가계부

유족연금 수령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으로 지급이 가능한 대상자라고 한다면 유족연금은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냐에 대한 물음이 생기는데요.

 

먼저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한 유족의 범위 및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사실혼 포함
자녀 25세 미만 or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 60세 이상 or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 19세 미만 or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 60세 이상 or 장애등급 2급 이상

 

나이 기준으로 보면 자녀나 손자녀의 기준이 정해져 있고, 부모나 조부모의 경우에도 60세 이상이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나이 상관없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에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다른 조건 필요 없이 사실혼 관계였다 할지라도 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소득 유무가 되겠는데요. 처음 3년간 지급을 하지만 그 이후에도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일정 기간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재혼하게 되면 수급권이 상실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유족연금 수령액 계산

가입 기간 비율
10년 미만 기본 연금의 40%
10년 이상 ~ 20년 미만 기본 연금의 50%
20년 이상 기본 연금의 60%

 

유족연금의 수령액 계산 비율은 위와 같습니다.

전체 금액을 그대로 주진 않고, 가입 기간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게 됩니다.

 

1년 미만일 경우에는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50%,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60%를 지급하게 됩니다.

 

 

가족이 그려진 일러스트와 함께 있는 동전들

 

배우자의 유족연금과 나의 국민연금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상당수는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급받게 되는데요. 배우자 역시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두 연금을 모두 전부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국민연금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앞에서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서 40% ~ 60%까지 받게 됩니다.

부부 사이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지 않다면 본인의 국민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국민연금을 선택했다고 배우자의 국민연금은 그럼 이제 0이 되느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본인의 국민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유족연금의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국민연금의 50%에 해당되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경우에 내 국민연금 금액과 비교해서 내 국민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한다면 유족연금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더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 볼게요.

 

  • 배우자의 국민연금이 100만 원이고, 내 국민연금이 100만 원일 경우

배우자는 18년을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유족연금의 비율은 50%가 됩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은 50만 원이 됩니다.

 

나의 국민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내 국민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유족연금 50만 원의 3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내 국민연금 100만 원 + 15만 원 = 1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달과 별빛이 비추는 창가 앞에서 책을 읽는 노인의 뒷모습

 

부부가 받던 금액에 비해서는 많이 모자라진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배우자를 먼저 보냈다는 슬픔이 더 크실 텐데요.

 

실제 계산에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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