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부부가 수령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 한 분만 수령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찌됐든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을 하는 중에 혹은 수령 전에 사망을 하게 될 경우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나의 국민연금과 더불어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가산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이란 유족에게 따로 마련해 주는 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자의 국민연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받았던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 주지 않고, 상당 비율을 감액해서 지급해 줍니다.
또한 유족연금은 노령 연금(최우선 순위자의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족연금이나 국민연금 중 1가지를 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대상
- 자녀 : 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조부모 :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유족연금액 계산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 연금의 40% |
가입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 기본 연금의 50% |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 연금의 60% |
- 가입 기간이 15년이고, 매달 100만 원을 받았던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액은 50만 원
- 가입 기간이 21년이고, 매달 100만 원을 받았던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액은 60만 원
- 가입 기간이 10년이고, 매달 200만 원을 받았던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액은 100만 원
- 가입 기간이 20년이고, 매달 200만 원을 받았던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액은 120만 원
수급권자의 소득 유무
소득이 있을 시 처음 3년간 지급하고, 그 후에 일정 기간 지급을 정지합니다.
단, 소득이 없을 경우 중단 없이 계속 수령합니다.
이외에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는 따로 부과되지 않으며 만약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재혼을 하게 될 경우 수급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가산분 계산
부부가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수령하다가 한쪽이 먼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유족연금)과 나의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유족연금의 30%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나의 국민연금에 상대방의 유족연금 30%를 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연금이 내 국민연금 + 30%의 유족연금보다 클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부부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 나 |
120만 원 | 100만 원 |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20년 가입자), 유족 연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120만 원 x 0.6(60%) = 72만 원
배우자의 유족연금액은 72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 연금액은 100만 원이죠.
그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유족연금 | 나 |
72만 원 | 100만 원 |
당연히 내 국민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나의 국민연금 100만 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유족연금의 30%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분 = 72만 원 x 0.3(30%) = 21만 6천 원
그럼 나의 국민연금 100만 원 + 유족연금 가산분 21만 6천 원을 더하면 121만 6천 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면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족연금의 가산분 = 배우자의 국민연금 x 40~60% x 30%
유족연금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의 예
이번에는 유족연금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 나 |
200만 원 | 50만 원 |
만약에 위와 같이 배우자와 나와의 국민연금 액수 차이가 클 경우입니다.
이번에도 선택을 해야겠죠.
유족연금 vs 내 국민연금 + 가산분 30%
먼저 유족연금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20년 이상 가입자 기준).
- 200 x 0.6(60%) = 120만 원
내 국민연금 + 30% 가산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120만 원 x 0.3(30%) + 50만 원 = 86만 원
유족연금 | 내 국민연금 + 30% |
120만 원 | 86만 원 |
위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의 차이가 클 때 비교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내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을 받는 동안은 수급정지가 되고, 재혼을 하게 되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정지된 나의 국민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족연금이 무엇인지와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 나의 국민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이득인지 손해인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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