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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금액과 신청 방법은?

by Planzee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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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제도는 많은 의료비가 발생되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비도 할인해 주는 제도이지만 1년 동안 일정 금액을 넘어서서 너무나도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환급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제도를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하는데요.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 조회라도 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본인부담상한제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의 상한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무리 공단의 도움을 받아 의료비를 적게 낸다고 해도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입원을 한 경우라면 입원비도 많이 나오게 되죠. 더불어 입원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를 위해서 초과된 의료비를 돌려준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돌려주는 비용을 상한제 사후환급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의료비를 지불하고 사후(추후)에 공단에 청구해서 돌려받는다는 뜻이죠.

 

 

간호사가 사후환급금 문서를 들고 누워 있는 환자에게 내미는 모습. 서로 환하게 웃고 있다.

 

 

 

물론 먼저 의료비를 결제하기 어려울 만큼 한꺼번에 많은 비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급여 제도와 사후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 사전 급여 : 같은 병원에서 같은 해 입원으로 인한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 병원/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초과된 금액을 직접 청구하는 것(요양병원은 사전급여 적용 제외).
  • 사후 급여 : 본인부담액의 최고상한액을 초과하였지만 환자가 전부 부담한 경우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금액을 합산하여 다음해 8월에 환급.

사후 급여가 다음 해 8월에 지급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늦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종합소득이나 연말정산을 통해서 의료비를 부담했던 때의 소득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상한액을 결정한 후에 차액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 구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환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득으로 갈수록 본인부담상한은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부담금액의 맥스치가 낮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분위 52,850원 이하 11,430원 이하
2~3분위 52,850원 초과 ~ 75,080원 이하 11,430원 초과 ~ 18,530원 이하
4~5분위 75,080원 초과 ~ 100,620원 이하 18,530원 초과 ~ 53,470원 이하
6~7분위 100,620원 초과 ~ 144,480원 이하 53,470원 초과 ~ 118,490원 이하
8분위 144,480원 초과 ~ 182,840원 이하 118,490원 초과 ~ 163,230원 이하
9분위 182,840원 초과 ~ 250,250원 이하 163,230원 초과 ~ 242,380원 이하
10분위 250,250원 초과 242,380원 초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오는데요.

1분위는 저소득 분위이고, 10분위로 갈수록 고소득 분위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대비해서 재산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더 낼 수도, 적게 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건강보험료가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보험료에 따른 내 소득 분위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앞에서 소득 분위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열해 보았는데요.

이제는 내 소득 분위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아래는 2024년도와 2023년도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연도 요양병원
입원 일수
연평균 보험료 소득 분위(10분위로 갈수록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4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8만 원 174만 원 235만 원 388만 원 557만 원 669만 원 1,050만 원
그 밖의 경우 87만 원 108만 원 167만 원 313만 원 428만 원 514만 원 808만 원
2023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4만 원 168만 원 227만 원 375만 원 538만 원 646만 원 1,014만 원
그 밖의 경우 87만 원 108만 원 162만 원 303만 원 414만 원 497만 원 780만 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의 상한과 그 이전의 상한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환자가 병원 복도를 걷고 있는 뒷모습

 

 

예를 들어 6분위에 속해 있는 경우에 의료비 388만 원까지는 내가 부담하고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단에서 환급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1년 동안 같은 의료기관에서 500만 원이 나왔을 때 500만 원 - 313만 원 = 187만 원을 환급해 준다는 의미죠.

그렇지만 내 소득 분위의 결정은 다음해에 결정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및 조회 방법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돈 드는 것 아니고 시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병원 좀 다니셨다 싶은 분들은 조회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꽁돈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국민건강보험 (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모습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 자주 찾는 서비스 항목에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 줍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화면의 모습

 

로그인이 필수인 서비스인 만큼 간편 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 줍니다.

 

저는 간편 인증이 편해서 카카오톡으로 진행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화면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이 완료되면 다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눌러 줍니다. 그럼 위와 같이 조회가 되는데요.

없으면 그냥 닫으시면 되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환급받는지 확인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즉,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사후환급금액 및 소득 분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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