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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을 받을 것인가 국민연금 + 가산분을 선택할 것인가?

by Planzee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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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부부가 수령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 한 분만 수령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찌됐든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을 하는 중에 혹은 수령 전에 사망을 하게 될 경우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나의 국민연금과 더불어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가산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이란 유족에게 따로 마련해 주는 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자의 국민연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받았던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 주지 않고, 상당 비율을 감액해서 지급해 줍니다.

또한 유족연금은 노령 연금(최우선 순위자의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족연금이나 국민연금 중 1가지를 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대상

  • 자녀 : 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조부모 :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유족연금액 계산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 연금의 40%
가입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기본 연금의 50%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 연금의 60%

 

  • 가입 기간이 15년이고, 매달 100만 원을 받았던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액은 50만 원
  • 가입 기간이 21년이고, 매달 100만 원을 받았던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액은 60만 원

 

  • 가입 기간이 10년이고, 매달 200만 원을 받았던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액은 100만 원
  • 가입 기간이 20년이고, 매달 200만 원을 받았던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액은 120만 원

 

책상에 앉아서 돈을 세고 있는 노인의 모습

 

수급권자의 소득 유무

소득이 있을 시 처음 3년간 지급하고, 그 후에 일정 기간 지급을 정지합니다.

단, 소득이 없을 경우 중단 없이 계속 수령합니다.

 

이외에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는 따로 부과되지 않으며 만약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재혼을 하게 될 경우 수급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창 밖을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

 

가산분 계산

부부가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수령하다가 한쪽이 먼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유족연금)과 나의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유족연금의 30%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나의 국민연금에 상대방의 유족연금 30%를 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연금이 내 국민연금 + 30%의 유족연금보다 클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부부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120만 원 100만 원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20년 가입자), 유족 연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120만 원 x 0.6(60%) = 72만 원

배우자의 유족연금액은 72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 연금액은 100만 원이죠.

그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유족연금
72만 원 100만 원

 

당연히 내 국민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나의 국민연금 100만 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유족연금의 30%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분 = 72만 원 x 0.3(30%) = 21만 6천 원

그럼 나의 국민연금 100만 원 + 유족연금 가산분 21만 6천 원을 더하면 121만 6천 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면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족연금의 가산분 = 배우자의 국민연금 x 40~60% x 30%

유족연금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의 예

이번에는 유족연금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200만 원 50만 원

 

만약에 위와 같이 배우자와 나와의 국민연금 액수 차이가 클 경우입니다.

이번에도 선택을 해야겠죠.

 

유족연금 vs 내 국민연금 + 가산분 30%

 

먼저 유족연금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20년 이상 가입자 기준).

  • 200 x 0.6(60%) = 120만 원

내 국민연금 + 30% 가산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120만 원 x 0.3(30%) + 50만 원 = 86만 원

 

유족연금 내 국민연금 + 30%
120만 원 86만 원

 

위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의 차이가 클 때 비교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내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을 받는 동안은 수급정지가 되고, 재혼을 하게 되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정지된 나의 국민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족연금이 무엇인지와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 나의 국민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이득인지 손해인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책을 보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

 

함께 보면 좋은 팁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이득인가 손해인가? 조건 및 나이 계산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 변경 및 소득이 있을 때, 수령 전 사망했을 때, 조기수령 등

 

국민연금 추납 추가 납입으로 연금 더 받는 방법 / 신청 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회 신청 반납 이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여기서 조회하고 재무설계도 해 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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