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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주택연금 가입하면 수령 금액 얼마나 받을까?

by Planzee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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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함께 은퇴 후의 시기에 꾸준히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수단이 주택연금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가 부족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사망 전까지 일정 금액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지, 사망 후에 남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장단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제도란?

앞에 서론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주택연금 제도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여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받는 제도인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집은 자가이면서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한 공시 가격의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평생 동안 부부가 내 집에 살면서 내 집 가액에 따라서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이므로 중간에 이사를 갈 필요도 없고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노부부가 은퇴 후 집앞에 앉아 있는 모습

 

주택연금 가입 조건

주택연금 가입 조건 크게 나이와 부동산 가격, 이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나이로는 부부 중 1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 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자의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소유주만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택 가액의 산정은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의 시세를 따르고 KB 부동산 시세를 순차 적용하여 따릅니다.

시세가 나와 있지 않은 주택 및 오피스텔은 감정평가에 따릅니다.

 

 

 

장점

주택연금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5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연금으로 중단의 위험이 없는 가장 안전한 수단
  • 가입한 이후로 국가에서 담보로 잡기 때문에 거주에 대해서 안정성을 보장
  • 국민연금과 달리 부부 중 1명이 사망하더라도 감액 없이 지급
  • 부부가 모두 사망한 시기를 기준으로 주택 가액을 넘어 연금을 수급했더라도 청구하지 않음
  • 부부가 모두 사망하여 수급받은 금액이 주택 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

 

특히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주택의 가액보다 적게 받고 사망한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직계비속이나 상속인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반대의 경우에는 따로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할 점

단점이라고 하기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이 마저도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라고 소개해야 할 것 같은데요.

 

주택연금에 가입한 시기를 기준으로 주택 가액을 산정하여 매월 연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주택의 가격이 우상향을 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때로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변동된 가격에 따라 수령액이 변동되지 않는 점이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택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을 때 무리해서 미리 가입하는 것보다는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혹은 늦게 가입할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아지기 때문에 가입 시기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수령 방식

주택연금은 크게는 2가지의 상품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종신방식이고 두 번째가 확정기간 방식입니다.

 

1) 종신방식

사망할 때까지 받는 형식으로 크게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으로 나뉩니다.

 

 

주택연금의 종신방식을 설명하는 표

정액형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평생 받는 것이고, 초기증액형은 연금 수령 초기에 정한 기간 동안 많이 받는 방식입니다.

정기증가형은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지만 3년마다 4.5%씩 증가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금액은 달라지게 되겠죠.

 

 

주택연금의 종신지급방식의 예시 표

 

2) 확정기간 방식

가입 연령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같은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상품입니다. 일정 기간은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할 있고, 거주는 평생 하되 선택한 기간 동안은 연금을 받습니다.

 

예상 연금액 조회

주택연금 가입을 통한 예상 연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상연금조회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예상연금조회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 도움말 말풍선 용어사전 바로 링크 제목용,본문용 js파일은 footer파일 js영역 수정 --> 부부 중 연소자 연령 기준으로 월지급금 산정 조회결과보기 연금지급방식, 최대인출한도(50%), 최대인출

hf.go.kr

 

 

예상 연금 조회를 위해서는 필수 입력해야 하는 정보가 있는데요.

바로 주택 소유주의 나이와 주택 구분, 주택 시세를 검색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시세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주소를 입력하도록 나오는데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아파트라면 대부분 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한국 부동산원의 시세 중 낮은 금액으로 넣어 보면 되겠죠.

 

시세와 나이는 바꿔서 넣어도 얼마든지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상 나이와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입력한 내역을 기준으로 쭉 나오게 되는데요.

 

연령과 지급 방식에 따라 얼마나 받게 되는지 상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100세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를 기준으로 나눠서 지급하기 때문에 일찍 받을수록 매월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서 위의 결과로 보았을 때 100세를 넘겨야 주택 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연금 가입의 장점과 주의할 점, 그리고 예상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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