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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 원상복구 비용 지원 받자!

by Planzee 2024.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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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내고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폐업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실 겁니다. 저 역시 매달 월세를 내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폐업하고 나갈 때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사업도 폐업하는데 원상복구까지 하게 되면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나마 있던 보증금에서 지출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이를 지원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철거비용, 원상복구 비용 남의 일이 아니다

어떤 가게든 그냥 그대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나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업종이 똑같아서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게 되는데요.

 

나갈 때 이를 다 뜯고 해야 됩니다. 특히 노출 천장으로 다 철거하고 나가는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천장 마감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죠.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가 그대로 받는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천장 마감까지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공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폐업하면서 나가게 될 경우에는 지출이 또한 뼈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원 내용에 철거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까지 원상복구인지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철거지원금 대상

철거지원금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은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모 관련한 기준은 아래의 PDF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첨1.pdf
0.08MB

 

 

소상공인 중에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청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 중인 소상공인
  •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사업자등록증 or 폐업사실증명원 상으로 사업 개시일이 60일이 지날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이 규모도 작고 어렵게 사업을 영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이라고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되면 안 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적어도 2달 이상은 사업을 영위해야 가능합니다.

 

 

철거지원금 예외 대상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예외 대상

 

아무리 소상공인이어도 자가건물에서 폐업할 경우나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철거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복 수령은 당연히 안 되고요. 비슷한 지원을 다른 단체에서 받아도 제외됩니다.

 

또한 집 주소로 해서 사업을 하신 경우도 있을 텐데 주거용 건물에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고요.

사업장의 이전 이나 재창업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외 업종 관련해서는 위에 나와 있는 대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1평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이 되며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이 20평이면 평당 13만 원으로 잡았을 때 간당간당한 면적이 되겠죠.

 

2025년도부터는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공개되는 대로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지원 방식 전용 면적 3.3m²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
지원 내용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부가세 제외 금액, 2025년부터 400만 원)

전용 면적의 m²를 평수로 환산한 후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ex) 50m² ➡️15.15평 ➡️ 16평으로 적용
지원 제외 지원 제외 항목에 1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

 

제곱미터를 평수로 환산했을 때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무조건 올림 적용이기 때문에 15.1평이라고 한다면 16평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평당 13만 원 x 16평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공사비가 위의 기준보다 많이 나왔을 경우 위의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되겠지만 위의 계산식보다 적게 나왔을 경우에는 실제 공사비만 지원되기 때문에 남는 돈을 받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에 앞서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 과정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부터 철거비 지원까지의 과정은 위와 같은데요.

자력 철거는 불인정되기 때문에 직접 서류 접수와 업체를 불러서 공사 진행, 마무리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과정 전후 사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 전과 후의 건물 내부, 외부 사진은 꼭 찍어 두셔야 합니다.

 

신청 관련해서는 전화로 문의해도 되지만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원스톱 폐업지원을 클릭하는 모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인 희망리턴패키지 (sbiz.or.kr)에 접속하여 원스톱 폐업지원을 클릭합니다.

그 뒤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의 현황이나 점포 관련 내용들을 기입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필요 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폐업사실증명원
  •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or 카드 전표
  • 이체확인증 or 카드 완납 확인증
  • 지원금 받을 통장 사본
  • 철거공사 전후의 사업장의 내외부 사진

지원금은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신고하면서 본인이나 타인의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위에 나열한 대로 통장 사본은 필수고요.

 

신청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배포중인 PDF 파일을 참조하시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홈페이지에도 있지만 못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운 받아서 아래에 첨부해 두었으니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매뉴얼(점포철거비 지원사업)_2024ver.pdf
2.44MB

 

 

문의는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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