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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금 조건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by Planzee 2024.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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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한부모가정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분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을 제외하고는 일정 기준 이하인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의 조건과 혜택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부모가정의 뜻

한부모가정은 단어만 듣고도 대략 유추할 수 있는데요. 예, 바로 그 뜻입니다.

부모 중 한 분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합니다. 안타까운 일로 사별을 하거나 혹은 이혼을 하게 되어 한부모가정이 되는데요.

 

 

엄마가 아기에게 물을 먹이는 모습

 

엄마와 자녀, 아빠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할 뿐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 모자가족 : 엄마와 자녀
  • 부자가족 : 아빠와 자녀
  • 조손가족 :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녀

 

이렇게 이루어진 가족에게 경제적 혜택을 나라에서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위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한부모가정의 기본 조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위의 상황에 해당된다고 해도 전부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

나라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조건에 해당되는 한부모가정의 조건으로는 나이와 소득 요건에 맞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나이 조건 : 부모는 25세 이상이어야 하고, 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함
  • 소득 조건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여야 함
  • 예외 조건 : 취학 중이거나 병역의 의무를 진행하고 있을 경우 연장이 가능

부모의 나이 요건에 대해서는 25세 이상이면 되고, 자녀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 해당되겠죠.

나이 요건보다는 소득 요건이 현재 중요할 듯한데요.

 

먼저 기준 중위소득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63%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구 인원 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63%
2인 가구 3,682,609 2,320,044
3인 가구 4,714,657 2,970,234
4인 가구 5,729,913 3,609,845
5인 가구 6,695,735 4,218,313

 

2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63%는 232만 원입니다.

자녀의 수가 더 늘어나거나 혹은 조손가정의 경우에도 가구의 인원 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가구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3%를 보시고 기준에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위의 금액은 근로소득공제 30%를 받은 소득인정액 기준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받는 급여명세표만 보고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애매하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혜택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혜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교육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지원 종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매월  21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가정

-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인 아동
매월 자녀 1인당 5만 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인 아동 매월 자녀 1인당 10만 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6세 이상 ~ 18세 미만인 아동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매월 자녀 1인당 5만 원
아동 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매년 자녀 1인당 93,000원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매월 가구당 5만 원

 

지원금으로는 기본적으로 아동 양육비 21만 원이 나오게 되고, 자녀의 나이나 부모의 나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붙는 금액들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빠가 딸을 안고 있는 모습

 

 

또한 위의 기준과 달리 청소년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를 기준으로 매월 3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원이 되며 자립촉진수당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한부모가정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하셔도 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아무래도 이것저것 계산해야 하는 것도 복잡하고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직접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더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신청 이후 시군구 단위로 올라서 조사를 통해 확정되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각자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서 한부모 가정이 된 자녀들에게 마음의 상처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부분 역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통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지제도가 조금 더 활발해져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이번 시간에는 한부모가정 지원금과 혜택, 조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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