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게 되면 소득이 줄어들게 되죠. 그럴 때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통해서 노후가 준비되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았다면 재정적으로 힘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연금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과는 다른데요. 이 기초연금이 무엇이고 대상자,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이해하기 쉽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도 하는데요. 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가입해서 가입한 만큼, 납부한 만큼 받는 것이 국민연금/노령연금입니다.
반면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것이고,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되기도 하고, 전부 지급되기도 합니다.
또한 부부의 경우에도 감액이 되어 지급되는데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이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 수급 자격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까지 지급한다고 앞에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2024년도 단독가구 기준 1인당 최고 연금액은 월 334,81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소득 하위 70% 이하 소득인정액 | 2,130,000원 | 3,408,000 |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결정되는데요.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월 소득환산액(재산)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공제하고 그 외의 소득이 있다면 합산한 후 결정됩니다.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재산에 따른 공제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도시 및 특례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공제금액 | 1억 3,500만 원 | 8,500만 원 | 7,250만 원 |
위의 공제 금액을 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계산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재산공제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빚)}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현재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있는 곳의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제하여 계산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차량 가액 역시 4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얼마만큼의 부동산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기준 역시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
감액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고,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334,810원 | 535,680 |
- 부부 감액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결과가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최소 10%는 지급하므로 33,481원은 지급 가능).
감액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들은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가 502,210원인데요. 이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에서 최대 50%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전액 받습니다.
모의계산 해 보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정확한 금액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이나 토지의 가액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 계산기로 이동해 줍니다.
먼저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위와 같이 바로 계산화면이 나오는데요.
기초연금 계산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일 앞에 와 있습니다.
밑으로 스크롤을 내리면서 해당 사항만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본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입력해 주시면 되고, 거주지가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농어촌인지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없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정보인데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옆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맞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본인의 근로소득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소득 역시 마찬가지로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부동산 및 차량, 임차보증금 등 빠짐 없이 넣어 줍니다.
있는 분들만 넣어 주시면 되고, 없는 분들은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과 대출금 등 관련해서도 빠짐없이 채워 준 후에 결과보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모의 계산결과를 정말 모의로 넣어 보았습니다. 부부가 200만 원씩 벌고, 부동산 3.5억, 자동차량 가액 1천만 원, 저축 2천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소득인정액이 201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웬만해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감액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령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과 수급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관련한 내용들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봐야 좋은 팁들
국민연금 추납 추가 납입으로 연금 더 받는 방법 / 신청 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 장점 금액 및 어렸을 때부터 가입하면?
국민연금 수령 나이 몇 살? 5년 빨리 받는 방법이 있다고?
국민연금 수령나이 변경 및 소득이 있을 때, 수령 전 사망했을 때, 조기수령 등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연금 감액 - 국민연금이랑 같이 받으면 감액이 된다? (0) | 2024.09.20 |
---|---|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을 알아보고 얼마받는지 계산해 보기 (0) | 2024.09.19 |
코스트코 추석선물 세트 과일 통조림 등 가격 정보 (0) | 2024.09.10 |
국민연금 감액제도 알고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0) | 2024.09.08 |
구글 설문지 만드는 방법 - 이것만 기억하면 끝 (0) | 2024.09.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