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이 마치 직장인만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지만 사실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 폐업지원금의 필수 조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실업급여와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은 폐업입니다.
말 그대로 실업, 폐업에 관한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폐업의 과정이 모두 완료가 된 이후에 신청을 통해서 실업급여든 폐업지원금이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폐업을 하는 방법은 링크로 달아 두었으니 참조해 주시면 되고, 폐업 신고가 마무리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에 관한 모든 것
가입 신청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가입하는 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 둘 다 가능하며 온라인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의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있으므로 가까운 공단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입 및 수급 요건
-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혼자 하는 개인사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진행하는 비자발적 폐업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폐업 후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액수
실업 급여는 기준보수액에서 60%의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준보수액에서 0.6을 곱하면 실제 수령 금액이 됩니다.
기준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소득금액 중 가장 높은 등급을 338만 원, 제일 낮은 1등급을 182만 원으로 7등급으로 나눠 기준보수액에 맞는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실제로 수령 금액은 오른쪽에 나온 60%에 해당하는 액수가 됩니다.
다음으로 당연히 나와야 할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에서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면 월 보험료가 됩니다.
따라서 가장 높은 7등급을 선택하여 가입하게 되면 월 보험료는 76,050원이 됩니다.
가장 낮은 등급을 가입하게 되면 월 40,95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1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3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등급 | 정부 50%, 지자체 30% 지원 |
3~4등급 | 정부 30%, 지자체 30% 지원 |
5~7등급 | 지자체 30% 지원 |
따라서 실제 본인 부담액의 경우에 1등급은 약 9,000원 정도가 되며 7등급의 경우에는 약 53,000원 정도 납부하면 됩니다.
1등급은 1만 원도 안 하기 때문에 가입에 부담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정 급여 일수
가입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가입기간 | 받을 수 있는 급여 일수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약 4개월)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약 5개월)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약 6개월) |
10년 이상 | 210일(약 7개월) |
10년 이상 계속 가입을 해 온 가입자라면 최대 7개월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1개월씩 줄어듭니다.
오래 사업을 한 뒤 폐업할수록 총 수령할 수 있는 실업급여액수는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에 관한 모든 것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라는 복지 프로그램의 여러 지원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희망리턴패키지에 들어가면 다양한 폐업 이후의 지원사업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지원 사업 중에 경영개선이나 재창업을 비롯하여 폐업에 관한 철거, 채무, 법률 자문 등과 재도전 역량강화지원 사업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철거지원비용입니다.
따라서 폐업한다고 해서 돈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전용면적 평당 13만 원씩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단, 250만 원 한도 내
예를 들어 전용면적 10평인 사업장을 폐업한다고 했을 때 철거비 및 원상복구 비용을 총 13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될 경우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 자가 건물 or 무상임차
2.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x
3. 유사한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4. 폐업 아닌 사업장의 이전의 경우
5.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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