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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에서 5분 안에 발급하는 아주 쉬운 방법

by Planzee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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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아이를 교육기관에 보낼 때 부모가 생업에 종사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외에도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국세청홈택스에서 아주 쉽고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받으면 5분 안에 끝 

홈택스_홈페이지

먼저 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분들은 이 국세청 홈택스가 매우 친숙하실 겁니다.

소득금액증명이므로 민원증명에 들어가셔서 밑에 소득금액증명을 누르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요구하는 화면이 뜨면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_소득금액증명원_발급화면

들어가시면 기본 인적 사항이 뜨게 되고 아래에 신청 내용이 뜹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자세히 눌러보시면 간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글증명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세기간은 자동적으로 최근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23년 3월 기준으로 2021년도의 소득금액이 뜨는데 2022년도 소득금액에 대한 것은 아직 뜨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5월에 전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2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가 2021년도 총소득에 관한 것이므로 2022년도 자료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고 종소세 신고기간이 끝난 이후에야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2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은 7월에 가능합니다.

 

사용용도와 제출처는 본인이 제출하고자 하는 곳과 용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니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소 공개 여부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에 있어서 많은 단체에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위해서 비공개로 선택하고 인쇄해서 제출했다가 이 부분 모두 나와야 한다고 다시 제출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때문에 선택 잘하셔서 한 번에 끝나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한 번 다시 제출하는 경험이 있어서 웬만해서는 그냥 공개해서 제출합니다.

 

 

 

 

홈택스_소득금액증명원_발급화면

수령방법은 단순조회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출력 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첫 번째 인터넷 발급(프린터 출력)을 선택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홈택스_소득금액증명원_발급화면

그럼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 화면이 나타나면서 민원 신청 내역이 뜹니다.

소득금액증명 신청이 뜨고 발급번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프린트 창이 나타납니다.

 

 

 

홈택스_소득금액증명원_발급화면

그럼 이렇게 소득금액증명원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터기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프린터기 모양을 눌러서 인쇄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의 모든 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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