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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인상, 510만 원을 더 주고 즉시 지급하게 된다

Planzee 2024. 10. 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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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현재 출산율이 0.6명대를 찍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 소멸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복지 정책이 더 많이 나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게 된 것이 육아휴직급여액의 인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510만 원을 즉시 더 줘?

육아휴직급여는 2024년 현재까지 월 150만 원입니다. 12개월을 육아휴직으로 쓰게 되면 150만 원씩 총 1,80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2025년부터는 월 최대 육아휴직급여가 250만 원까지 인상되는데요. 12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510만 원이 증가한 총 2,31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지원되는데요.

 

  • 1개월 ~ 3개월 : 250만 원
  • 4개월 ~ 6개월 : 200만 원
  • 7개월 ~ 12개월 : 160만 원

 

이미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라도 2025년이 되면 개월 수에 맞게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이 여성 근로자만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이 가능한 정도의 육아휴직급여를 제공하고 부모가 함께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기존에 받던 임금보다는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가정이 많을 텐데요.

심지어 25%는 복직을 하고 6개월 뒤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모두 폐지되고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이마저도 힘들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 자체가 다른 나라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내고 갓난아기를 돌보는 모습

6+6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첫 6개월 동안의 육아휴직급여가 상향됩니다.

 

첫 달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이 되는데요.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안 개선안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150만 원 / 연 1,800만 원 월 최대 250만 원 / 연 2,310만 원
사후지급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 즉시 지급
한부모 특례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 원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 수급이 절실한데요.

대체인력 지원금이 현재 80만 원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120만 원으로 40만 원이 인상됩니다.

 

월 최대 20만 원의 업무분담 지원금 역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에까지 확대됩니다.

 

 

  현재안 개선안
대체인력 지원금 월 최대 80만 원 월 최대 120만 원(육아휴직 포함)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포함

 

 

부모가 갓난아기를 돌보는 모습

 

 

통합 신청 및 서면 허용 제도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쓰는 데에 눈치를 덜 볼 수 있고 다시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2주(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사업주의 서면 응답이 없을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주는 비허용의 의사표시를 막고자 함인데요. 사업주는 서면 응답을 해야 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하게 되면 허용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안 개선안
신청 출산 휴가 신청, 육아휴직 신청 따로 출산 휴가 신청 시
육아 휴직 통합 신청 가능
허용 허용 의무만 있고 별도 절차적 규정이 없음 14일 이내에 서면 허용
무응답은 허용으로 인정

 

 

 

아기를 양육하면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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