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인상, 510만 원을 더 주고 즉시 지급하게 된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현재 출산율이 0.6명대를 찍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 소멸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복지 정책이 더 많이 나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게 된 것이 육아휴직급여액의 인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510만 원을 즉시 더 줘?
육아휴직급여는 2024년 현재까지 월 150만 원입니다. 12개월을 육아휴직으로 쓰게 되면 150만 원씩 총 1,80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2025년부터는 월 최대 육아휴직급여가 250만 원까지 인상되는데요. 12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510만 원이 증가한 총 2,31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지원되는데요.
- 1개월 ~ 3개월 : 250만 원
- 4개월 ~ 6개월 : 200만 원
- 7개월 ~ 12개월 : 160만 원
이미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라도 2025년이 되면 개월 수에 맞게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이 여성 근로자만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이 가능한 정도의 육아휴직급여를 제공하고 부모가 함께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기존에 받던 임금보다는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가정이 많을 텐데요.
심지어 25%는 복직을 하고 6개월 뒤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모두 폐지되고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이마저도 힘들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 자체가 다른 나라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첫 6개월 동안의 육아휴직급여가 상향됩니다.
첫 달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이 되는데요.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안 | 개선안 | |
육아휴직급여 | 월 최대 150만 원 / 연 1,800만 원 | 월 최대 250만 원 / 연 2,310만 원 |
사후지급 |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 | 즉시 지급 |
한부모 특례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 원 |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 수급이 절실한데요.
대체인력 지원금이 현재 80만 원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120만 원으로 40만 원이 인상됩니다.
월 최대 20만 원의 업무분담 지원금 역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에까지 확대됩니다.
현재안 | 개선안 | |
대체인력 지원금 | 월 최대 80만 원 | 월 최대 120만 원(육아휴직 포함) |
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포함 |
통합 신청 및 서면 허용 제도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쓰는 데에 눈치를 덜 볼 수 있고 다시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2주(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사업주의 서면 응답이 없을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주는 비허용의 의사표시를 막고자 함인데요. 사업주는 서면 응답을 해야 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하게 되면 허용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안 | 개선안 | |
신청 | 출산 휴가 신청, 육아휴직 신청 따로 | 출산 휴가 신청 시 육아 휴직 통합 신청 가능 |
허용 | 허용 의무만 있고 별도 절차적 규정이 없음 | 14일 이내에 서면 허용 무응답은 허용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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