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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와 계산 방법

Planzee 2024. 11. 1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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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이 필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이라든지 연장 수당이라든지의 계산은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에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이 더 높게 나오면 유리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를 알아보고 사측과 근로자 측 모두 손해가 없도록 정확한 계산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을 이야기합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기본급이 되겠죠.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이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꾸준히 지급되는 금액인 식대나 교통비까지 포함합니다.

더불어 성과와 관련없이 꾸준히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이 부분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포함 : 기본급, 식대, 교통비, 기타 꾸준히 지급되는 금액
  • 통상임금 제외 : 성과급, 연장수당, 일회성 보너스, 명절 보너스 등

 

통상임금은 정규 근로시간을 통해서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시간 외 수당을 통해서 받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계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받은 급여의 평균을 구한 값을 이야기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서 받은 금액의 합을 그 일정 기간으로 나눈 값인데요.

 

보통은 퇴직 전 3개월로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를 90일로 나누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받은 금여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너스나 상여금, 성과급도 포함되기 때문에 통상임금보다 폭넓게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재나 퇴직금 등의 계산에서 사용되는데요. 위에서 언급했던 대로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포함되어 계산되면 포함되지 않았을 때보다 당연히 더 유리하게 계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통상임금은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각종 법적 근로시간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보통의 임금 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계산에 기준이 됩니다.

 

또한 기본급과 더불어서 매달 고정적인 급여까지만 포함되기 때문에 평균임금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반면에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산재보상금을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최근 3개월 간의 급여 총 합계를 3개월로 나눠서 계산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을 포함하여 상여금이나 연장수당 등 모든 금액을 포함하게 되므로 평균임금이 더 폭넓게 계산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보다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 편이 근로자에게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 모든 상황에서 꼭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의 기준 산재 보상, 퇴직금 계산의 기준
성과급, 연장수당, 일회성 보너스 등 제외  성과급, 연장수당, 일회성 보너스 등 포함

 

 

 

계산방법

통상임금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매월 고정적으로 받고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변함없이 받는 금액을 모두 더한 것이 통상임금이 되겠습니다.

 

ex) 250만 원의 기본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교통비 10만 원, 식대 10만 원, 통신비 10만 원을 매월 지급받는 경우

25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280만 원이 통상임금

280만 원 / 209시간 = 시간당 13,397원

13,397원 x 8 = 1일 107,176원

 

위와 같이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만 합치면 됩니다.

더 자세한 계산을 원하실 경우 통상임금 계산기를 통해서 직접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기에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넣으시면 됩니다.

 

통상임금 계산기의 모습

여기에서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므로 위에서 언급한 고정수당만 넣어 주셔야 합니다.

고정수당 예시를 눌러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도 좋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의 모습

 

위에서 예시로 들어 본 내역대로 계산기에 넣어 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은 월 280만 원이 되었고,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달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이기 때문에 209시간으로 나눠 주면 됩니다.

 

 

통상임금 계산기의 모습

 

그리하여 시급은 13,397원이 계산되어 나왔고, 8시간을 곱한 금액이 하루 통상임금이 됩니다.

107,176원이 나왔습니다.

 

 

평균임금

평균임금 : 3개월 동안의 급여 합계 / 3개월의 날 수

평균임금은 3개월 모든 금액 합계를 대략 90일 전후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 결과는 일당으로 나오게 됩니다.

 

ex) 8월에 200만 원에 수당을 20만 원 받았고, 9월 / 10월에 230만 원을 받았다면 220만 원 + 460만 원 = 680만 원

680만 원 / 92일 = 73,913원

 

평균임금 계산기

 

 

 

 

평균임금 계산기의 모습

 

마찬가지로 평균임금 역시 예시로 든 것을 토대로 계산기에 넣어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총 92일 동안 받은 금액을 일수대로 나눠 주면 되겠습니다.

 

 

평균임금 계산기의 모습

 

평균임금은 73,913원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팀들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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