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이 생기고 나서 공휴일이 주말에 끼게 되면 주말이 끝나고 평일 첫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계속 쉴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럴 때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얼만큼 받게 되는지 알바(시급제, 계약직)와 정직원(월급제 근로자)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만 가능
안타깝게도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지급할 의무까지는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 없지만 사장님과 잘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으면서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 유급휴일인데 법 개정을 통해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이외에 법정공휴일까지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월급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가산수당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로임금(100%) + 휴일가산수당(8시간 이내분 : 50%, 8시간 초과분 : 100%)
ex) 시급 1만 원, 10시간 근무 시
8시간 x 1.5(휴일가산수당) + 2시간 x 2.0(휴일가산수당 + 연장가산수당) = 16시간 분
(8만 원 x 1.5) + (2만 원 x 2.0) = 16만 원
만약 돈 대신에 휴일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이것 역시 1.5배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8시간을 근무했다고 하면 12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에 휴일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 총 2.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로임금(100%) +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8시간 이내분 : 50%, 8시간 초과분 : 100%)
ex) 시급 1만 원, 10시간 근무 시
8시간 + 8시간 x 1.5(휴일가산수당) + 2시간 x 2.0(휴일가산수당 + 연장가산수당) = 24시간 분
8만 원 + (8만 원 x 1.5) + (2만 원 x 2.0) = 24만 원
마찬가지로 휴일로 대체할 경우 1.5배에 대당하는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시급제 모두 고용주와의 서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휴일에 근무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해야 됩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구정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추석
한글날
개천절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이 있는 반면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도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일 뿐,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유급휴일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보장받습니다.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쉬지 않고 근로자만 쉬는 법정 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와 공공기관이 모두 쉬는 공휴일을 뜻합니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공휴일이지만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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