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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고소득자는 법인이 유리?

by Planzee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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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매출이 늘고 사업이 커지게 되면 그에 따라 세금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방송인 김구라의 경우에는 건보료만 1달에 최대 구간인 440만 원을 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통해서 일정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최대 45%까지 납부하게 되어 수익의 반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개인사업자로 남을지 법인으로 넘어갈지 고민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대부분의 사업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하죠. 업종에 따라서는 간이사업자가 가능하여 간이사업자로 시작해서 일반사업자, 그리고 사업의 확대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법인이란 법률에 의해 권리 능력이 인정된 단체, 독립체로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업의 규모 확대에 따라 세제 혜택을 비롯해서 법인이라는 지위를 통해서 신뢰도와 계약 거래처로부터 신뢰도 향상이라는 무기를 장착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 설립 방법

  • 개인사업자를 폐업 후 법인 새로 설립 :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포괄양수도 방식 :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에 유리하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 현물 출자를 통한 설립 :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방법으로 동산, 부동산, 무체제재산권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면 가능합니다.

법인의 설립 과정은 과정 자체보다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신고해야 되는 자산 및 부채, 그리고 신고해야 하는 세금 등 세무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의 장점

  • 세제 혜택 : 명시적으로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금이 낮습니다. 세금 공제 혜택이 많고 종합소득세의 세율과 법인세의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세율에 대해서는 아래에 첨부해 두었으니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자금 조달의 용이 :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는 외부로부터 투자 받기에 유리합니다. 더불어 주식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투자를 받는 것보다는 법인이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대외 신용도의 향상적 측면 : 법인은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설립되고, 법인의 등기와 그 외의 과정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 및 타기업으로부터 투자나 거래 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줄 서 있는 모습

 

 

세율 비교

종합소득세 세율(2023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0,000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0,000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0,000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0,000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0,00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0,000
10억 원 초과 45% 65,940,000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원 이하 9%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19% 2,000만 원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1% 42,000만 원
3,000억 원 초과 24% 942,000만 원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는 6%부터 시작해서 구간에 따라 증가하여 10억 원 초과는 최대 45%까지 부과됩니다.

 

따라서 최대 액수를 납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조금 과장하게 되면 소득의 반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실제로 한 스포츠 선수가 유튜브에서 이야기한 것이 여과없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세금을 너무 많이 뗀다면서 수입의 반을 가져간다고 볼멘 소리를 했던 것이 바로 45%의 세율을 적용받아서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9%부터 시작해서 최대 3,000억 초과 시에도 24%의 세율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세금의 혜택으로 인해 법인으로 돌리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요. 법인으로 전환 후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개인사업자 때처럼 법인의 돈을 다 마음대로 가져다 쓰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자칫 횡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 시 유의할 점

- 비용 발생 : 전환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법인격을 부여받기 위한 설립 등기를 필수로 진행하며 법인 전환 시 자산과 부채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으로 인한 양도 차익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 법인 전환 시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를 해당 자산의 처분까지 이월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특수 관계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잔뜩 쌓여 있는 모습

 

- 절차상의 복잡성 : 설립 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무 및 법무 관련하여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유지비 :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의 운용에 더 많은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에 있어서도 더 많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작성을 해야 하며 회계관리 책임을 엄격하게 다해야 합니다. 회사 생활할 때도 경리가 있어도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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