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증여세 면제 한도 개정, 자녀 배우자 총정리!

by Planzee 2024. 4. 28.
반응형

이전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가 개정이 되어서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저출산 대책이라고 공제를 더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부분이지만 함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때 얼마까지 면제해 줄까요?

증여세 부과 기준

먼저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릅니다. 이것은 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치를 가진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타인으로부터 받게 되면 소득이 생긴 것이므로 세금을 냅니다.

 

증여재산가액의 설정 기준은 해당 재산을 증여한 현재 시세로 평가하게 됩니다. 현재 금값이 많이 올랐죠? 금을 증여한 시점에서의 가격으로 증여세를 책정하기 때문에 꼼수가 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생활비, 교육비는 비과세(부모, 자녀 및 육아 관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증여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여세 책정 기간

증여세는 평생을 누계하는 것이 아닌, 10년마다 누계하여 동일인에게 증여한 자산의 합계액이 1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물려주게 될 경우 태어나서 10년을 주기로 면제 한도 내에서 물려주는 것이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죠.

 

증여세의 신고는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증여했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되고, 4월 28일에 증여했다면 7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돈과 계산기, 펜이 책상 위에 있는 모습

 

증여세 세율

증여세의 세율과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면제/공제 금액의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 원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4억 6천만 원

 

우선 단순히 세율로만 보면 구간별로 10%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1억 원 이하 10%부터 시작해서 30억 원 초과 시 50%를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금액이 올라가는 만큼 공제 금액도 같이 늘어나는데요.

 

단순 세율로만 계산해 본다면 40억 원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 50%인 20억에서 4억 6천만 원을 뺀 15억 4천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 증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의 면제 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면제 한도

 

우선 배우자의 경우 6억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6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의 표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므로 자녀에게 줄 때의 공제한도액을 의미합니다.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 원 5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5천만 원 1천만 원 없음

 

자녀나 부모에게는 5천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기타 친족의 경우 증여자의 형제, 자매를 포함하여 1천만 원만 공제해 줍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혼인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는데요.

혼인으로 인한 공제는 1억 원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각 2년씩, 총 4년 간 직계존속으로 받은 재산 1억 원을 추가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기존 증여세에서의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과 1억 원을 추가 공제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부부가 각 부모에게 증여받게 되면 신혼부부는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의 면제가 가능해집니다.

 

 

결혼식 사진 신랑과 신부가 키스하는 모습

 

또한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증여세 공제 한도도 존재합니다.

자녀 출생일 혹은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손으로부터 1억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혼인공제와 출산으로 인한 공제의 통합 한도는 1억 원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적용해서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계산해 보기

자녀에게 6억 원을 증여할 경우

6억 - 5천만 원(직계존속/비속 공제) = 5억 5천만 원

증여세율은 30%이므로 5.5억 x 0.3 = 1억 6,500만 원

누진공제액 6천만 원을 빼면 1억 500만 원.

 

 

배우자에게 10억 원을 증여할 경우

10억 - 6억(배우자 공제) = 4억

4억에 대한 세율은 20%이므로 4억 x 0.2 = 8천만 원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빼면 7천만 원.

 

 

부모에게 1억 원을 증여할 경우

1억 - 5천만 원 = 5천만 원

세율은 10%이므로 500만 원

누진공제액은 없으므로 500만 원이 증여세로 부과됩니다.

 

위의 금액에서 자신신고 시 3% 공제가 되어 실제보다 약간 적은 금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봐야 좋은 팁들

 

상속세 면제 한도 및 절세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

 

자동차 세금표 및 세금 계산, 조회하는 가장 쉬운 방법

 

세금포인트 확인하는 방법과 사용처 - 환급 받으면 포인트 깎여

 

상품의 부가세 포함 계산기 및 계산 방법 및 공식 이것만 기억하세요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 점점 쉽게 끝나네? 5분 완료 후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