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하게 되면 많은 세금이 나온다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죠. OECD 평균으로 보면 우리가 제일 높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뭔가 불합리하다는 느낌도 들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모든 사람이 상속세를 내는 것은 아니고, 상속 금액이 많은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마부터 상속세를 내는지, 상속세 면제 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우선 순위
상속은 가족이 모두 공평하게 나눠 갖지는 않습니다. 상속에 대한 순위가 존재하는데요.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 비속, 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3순위는 사망자의 형제나 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됩니다.
배우자를 1순위, 2순위에 넣은 이유는 1~2순위까지 공동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공동상속, 자녀가 없으면 부모님과 공동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자녀와 부모님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단독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의 순위와 더불어 상속 비율 역시 존재하는데요.
배우자는 1.5배를 더 상속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나 부모님보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 자녀가 1명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1.5, 자녀가 1을 받게 됩니다. 비율은 3/5, 2/5
-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1.5, 큰 아이가 1, 작은 아이가 1을 받게 됩니다. 비율은 3/7, 2/7, 2/7
상속의 우선 순위 및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가장 먼저 내야 할 것은 바로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먼저 납부하고 난 뒤에 위와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럼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상속세율과 공제
상속세율은 증여세율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제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세율
과세표준 | 1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30억 원 이하 | 30억 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 원 | 6천만 원 | 1억 6천만 원 | 4억 6천만 원 |
공제 금액
구분 | 공제액 | ||
배우자 공제 | 실제 상속 가액과 5억 원 중에 큰 금액(최대 30억 원 한도) | ||
공제1 | 기초 공제 | 2억 원 | |
그 밖의 인적 공제 | 자녀 공제 | 5천만 원 | |
미성년자 공제 | 1천만 원 x 19세까지의 잔여 연수 | ||
연로자 공제 | 5천만 원 | ||
장애인 공제 | 1천만 원 x 기대여명 연수 | ||
공제2 | 일괄 공제 | 5억 원 | |
공제적용금액 | 배우자 공제 + 공제1과 공제2 중 큰 금액 |
50억 원을 상속받을 경우를 보겠습니다.
배우자 공제 5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을 제외한 40억 원에 대한 세금을 제하고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30억 원 초과의 경우 세율이 50%이므로 과세표준 40억의 반인 20억이 세금인데 여기서 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을 빼 주시면 됩니다.
그럼 20억 - 4억 6천만 원 = 15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자진신고 납부하게 되면 3%의 공제를 받게 되므로 실질 세금은 조금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위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만, 위에서 배우자의 공제 한도가 30억 원까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를 적용하게 되면 세금은 아주 확 줄어들게 되는데요.
아래 배우자 면제 한도에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반면 10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를 적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위와 동일한 세율과 과세표준을 갖고 있지만 공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배우자 면제 한도
배우자의 경우에는 30억 한도 내에서 실제 상속가액과 5억 원 중에 큰 금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위의 일반적인 계산식에서는 세금이 15억 4천만 원이 나왔습니다만, 배우자 공제를 기본 5억 원만 넣었기 때문인데요.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이 나눠서 상속받게 되는 경우라면 배우자는 30억, 자녀는 20억을 받게 되죠.
때문에 배우자 공제 최대 한도인 30억 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30억 원 + 일괄 공제 5억 원을 더한 35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15억에 대한 세율 40%와 누진 공제액 1억 6천만 원을 빼면 최종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6억 원 - 1억 6천만 원= 4억 4천만 원이 상속세가 됩니다.
자녀 면제 한도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인당 1천만 원, 성년일 경우에야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기초 공제 + 자녀 공제보다는 일괄 공제 5억 원이 더 크기 때문에 상당수 5억 원의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상속세 절세 주의사항
상속세를 내거나 절세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사전증여재산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사망 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이전에 이미 증여 받은 것들이 있나 확인하게 됩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의 10년 동안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증여 사실이 발견되면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이미 증여를 받은 내역들이 발견되면 증여세와 미신고 가산세까지 부과되어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사망자)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이 대량으로 발생한 경우 출처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전부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전부터 2년 전까지는 국세청이 입증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그러나 2년 이내는 상속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억울하게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 공제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면서 1세대 1주택을 구성하는 경우,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동거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최대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례비용 공제
장례비용은 증빙자료 없이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1,000만 원 한도 내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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