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국민 생활을 위한 의무 가입 보험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받는 월급에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1달 동안 열심히 일한 피 같은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게 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일반인들에게 손해는 아닙니다. 4대보험 요율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요율
4대보험 하면 국민연금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만큼 제일 많이 떼어가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로 인해서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불안감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신이 많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국민연금이 가장 안전한 노후 대책 수단인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납부하게 되는데, 직장인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50%, 사업주가 50%를 부담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9%를 전부 부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죠.
연도 | 요율(근로자 50% + 사업자 50% = 9%) | |
근로자 | 사업자 | |
2024년 | 4.5% | 4.5% |
2023년 | 4.5% | 4.5% |
국민연금 월 소득 상한액 & 하한액
국민연금이 의무가입이라고 해서 소득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9%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득자나 저소득자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상한과 하한을 정해 놨는데요.
구분 | 2024년 | 2023년 |
상한액 | 590만 원 | 553만 원 |
하한액 | 37만 원 | 35만 원 |
물가 및 경기의 상승과 더불어서 상한액이 37만 원이 증가했는데요. 이는 6.7%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590만 원의 9%는 531,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직장인이라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0%인 265,500원입니다.
하한핵은 2023년 35만 원에서 2024년 37만 원으로 2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37만 원의 9%인 33,300원을 납부해야 하고, 직장인이라면 50%인 16,65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요율
건강보험 역시 체감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고소득층이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크게 영향을 받는 보험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보다는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까지 함께 계산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
먼저 건강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 요율(근로자 50% + 사업자 50% = 7.09%) | |
근로자 | 사업자 | |
2024년 | 3.545% | 3.545% |
2023년 | 3.545% | 3.545%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중 초고소득층에서는 매달 400만 원을 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소득 + 재산점수(동산, 부동산 등)를 반영하기 때문에 직장인들보다 훨씬 많이 납부합니다.
-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의 건강보험료 =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 연소득 336만 원 초과 세대의 건강보험료 = 부과요소별[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상한 금액 및 하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한 보험료 : 4,240,710원
- 하한 보험료 : 19,780원
장기요양보험 요율
노령층의 부양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역시 중요한데요. 점점 많아지는 노령층의 요양 및 간호, 보호 금액의 상승 때문인지 작년 대비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증가했습니다. 큰 상승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건강보험료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소득 대비
2023년 0.9082%
2024년 0.9182%
건강보험료 대비
2023년 12.81%
2024년 12.95%
건강보험료의 개인부담분인 3.545%의 12.95%가 장기요양보험료가 됩니다.
고용보험 요율
고용보험은 비자발적 실업자를 위해 구직 활동 및 재취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직장에 다닌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종류 | 요율(근로자 0.9% + 사업자 0.9% = 1.8%) | ||
근로자 | 사업자 | ||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 사업 | 150인 미만 | 0.25% | |
150인 이상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
이외에도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근로자에게는 부담되지 않고,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요율이 상이합니다. 위험한 직군과 상대적으로 안전한 사무직과 동일한 요율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험도의 차이와 무관하게 100%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 광업 : 5.76 ~ 18.56%
- 임업 : 5.86%
- 건설업 : 3.56%
- 어업 : 2.76%
- 제조업 : 0.66% ~ 2.46%
- 농업 : 2.06%
- 운수∙창고∙통신업 : 0.86% ~ 1.86%
- 전기가스∙상수도업 : 0.76%
- 금융 및 보험업 : 0.56%
- 기타의 사업 : 0.66% ~ 0.96%
이번 시간에는 4대보험 요율 및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계산하는 것도 좋지만 간편하게 계산해 주는 곳들도 많으니 4대보험 계산기 사이트에서 계산해 보시고 맞나 틀리나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께 봐야 좋은 팁들
국민연금 수령나이 변경 및 소득이 있을 때, 수령 전 사망했을 때, 조기수령 등
4대보험 가입확인서 5분 만에 PDF로 받기(인터넷 발급)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회 신청 반납 이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국민연금 추납 추가 납입으로 연금 더 받는 방법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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