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매달 받는 급여의 9%를 내게 되어 있는데요.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은퇴 후 받게 되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가입 액수와 함께 가입 기간이 길수록 좋은데요.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입니다.
누가 얼만큼 혜택을 받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들어 저출산 해결책으로 많은 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국민연금에서 저출산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출산한 부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가정에 대해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이 추가됩니다.
여기에서 1명이 늘어날 때마다 18개월씩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1명당 18개월씩 추가되는데,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됩니다.
자녀 수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추가 인정 기간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최대 기간) |
-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 추가 인정
- 자녀는 2008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자부터 인정
- 2명 이상부터 추가 1명당 18개월씩 가입 기간 추가(최대 50개월)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2인 이상의 자녀가 있고,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둘 중 누구에게 받느냐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둘 중 한 명에게 몰아 줄 수 있고, 반반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몰아서 가입 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 지급 청구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합의가 되지 못하거나 합의했다 하더라도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에게 균등하게 나눠서 가입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특히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이 안 되어 반환일시금을 수령해야 했는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통해서 120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가입 기간이 인정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국민연금을 당장 수령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신청을 받아서 가입기간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가 되어 수급 신청을 할 때 출산크레딧을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은퇴 시기가 도래된 분들 아니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은퇴 시기가 도래하여 이를 신청하셔야 하는 분들은 국민연금 급여 청구를 하면서 해당 부분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인터넷, 팩스, 우편, 공단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합의서는 신청하면서 합의서 다운 버튼을 눌러서 해당 양식을 다운받은 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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