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는 크레딧 제도가 존재합니다. 출산크레딧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 때 소개해 드렸는데요. 퇴직하게 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입니다.
2016년 8월에 시행된 이 제도의 신청 대상과 방법 및 금액, 장점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와 납부 이력이 있었던 가입자
- 재산이 6억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사업 소득,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이하인 사람
국민연금은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1달 이상 해 보았던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된 이력이 있을 텐데요. 이처럼 국민연금을 1회 이상 납부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일을 하다가 퇴직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소개해 드리겠고,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재산에 따라서 신청 유무가 갈리는데, 집과 같이 재산이 6억이 넘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일을 해서 번 금액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 원이 넘으면 역시 불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금액
실업크레딧 지원 금액은 금액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비율로 지원됩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비율의 의미가 없어졌는데요.
실업급여 지급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 금액의 75%가 지원됩니다. 개인이 납부하는 비율은 25%만 납부하면 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50%는 회사에서, 나머지 50%를 개인이 부담했는데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로 개인이 납부하는 금액의 반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원 한도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보험요율은 소득의 9%이지만, 인정소득은 실직 직전 3개월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해 줍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조건이 붙는데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 국민연금 납부액의 75%
- 단, 실직 직전 3개월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이 조건을 다시 보자면 3개월 평균 소득의 50%의 인정 액수가 최대 70만 원이기 때문에 월수입 140만 원이 넘어가면 전부 140만 원으로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파트타임이 아닌, 풀타임 근무자라면 웬만해서는 최대 지원 금액을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계산해 보면,
- 70만 원 x 9%(보험요율) x 25%(개인 부담분) = 15,750원
약 16,000원만 납부하게 되면 보험료 70만 원의 9%인 63,000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산정됩니다.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가입자 1인당 최대 1년,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청 가능한 분들은 꼭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 가능하며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하면서 추가산입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한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고 콜센터 전화 1355에 연락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개인 민원으로 접속합니다.
개인 민원에서 스크롤을 내려 신고/신청 화면으로 와서 실업크레딧 신청 메뉴를 눌러서 신청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팁들
국민연금공단 지사찾기 바로 여기서 찾으면 됩니다(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까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회 신청 반납 이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국민연금 추납 추가 납입으로 연금 더 받는 방법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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