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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봉 세금 구간 2023년에 바뀐 점, 나도 세금 줄었나?

by Planzee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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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봉제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년 연봉 얼마 해서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인데 직장에 따라 다르지만 보너스를 포함하기도 하고 1/13 혹은 1/14로 나눠서 12개월 분은 매달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퇴직 연금으로 적립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서 4대 보험 및 세금을 공제하게 되는데 연봉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떼어내게 됩니다. 2023년에는 세금 구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와 연봉에 따른 세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봉에 따른 세금 구간의 변화(2023년 vs 2022년)

세금 구간을 이야기할 때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이야기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말 그대로 소득세 부과 기준을 말하는데 전체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제외하고 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2년 2023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 1,2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10억 원 초과 45%

 

2023년부터 중하위권 소득자의 혜택을 위해서 과세표준 구간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세율 6%의 과세표준 구간이 1,40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고, 15%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구간이 4,6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혜택을 받은 소득 구간은 4,600만 원 ~ 5,000만 원을 받고 있던 분들일 텐데 24%에서 15%로 무려 9%나 낮게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세금이 확 줄어든 것 아니냐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다음에서 말씀드릴 누진공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갭 차이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줍니다.

 

 

2023년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 1,400만 원 이하 6% 없음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2022년에 잡힌 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5천만 원 x 0.24(24%) - 522만 원(2022년 과세표준) = 6,780,000원

 

연봉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2023년의 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5천만 원 x 0.15(15%) - 126만 원(2023년 과세표준) = 6,240,000원

따라서 2023년에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은 54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득 구간이 달라짐으로 인해 오는 소득세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이 위에 책정된 금액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외에도 부양가족이라든지 각종 공제 혜택을 받게 되면 더 낮게 나오거나 때에 따라서 환급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이 딱 위에 나온 대로만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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