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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풍수해보험 정부 지원 연간 납부액 보상기준 실제 사례 등 모든 것

by Planzee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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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이란 태풍이나 호우,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상을 해 주는 자연재해보험입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여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과 지진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인데 연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기 쉽고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지원  혜택

자연재해(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로 피해를 본 가구, 소상공인, 공장 등에게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그 지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일반 70% 이상, 차상위계층 77.5%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04%
온실, 소상공인 상가, 공장 70%

지자체가 추가 지원하게 되면 이보다 더 많은, 최대 92%까지 지원을 받게 되어 매우 적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지원 여부와 비율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2022년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에는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실제로 거주하는 다음과 같은 주택에 해당하면 됩니다.

풍수해보험

* 전액 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하며 단체 가입 상품인 풍수해보험 상품II에 해당합니다.

연간 보험 액수 및 예시

풍수해보험료

먼저 주택의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고 80제곱미터 기준으로 연간 납부해야 할 비용이 50,100원입니다.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부 지원금이 35,100원이므로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15,0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정부 지원금이 더 크기 때문에 자부담이 6,500원입니다.

형식적으로 가입이라도 하라는 수준의 금액이며 재해가 닥쳤을 때 대비해서 비교해 보자면 정말 작은 금액입니다.

 

비닐하우스와 같은 철재파이프형 온실의 경우에도 납부해야 할 금액의 90%를 보장해 주고 있고 보험금은 868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대부분 임차인으로 사업을 하고 계실 텐데 자부담금 21,400원만 내면 피해 정도(재고자산)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의 경우에도 소유자일 때와 임차인일 때 금액이 다르지만 임차인일 경우에는 자부담금이 상가보다 더 작은 17,100원이며 상가와 마찬가지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 및 보상

풍수해보험_상품안내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상품은 4가지입니다. 개별적으로 혹은 단체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1, 2 상품은 정액 보상 상품이고 뒤 3, 4 상품은 실손보상 상품입니다.

 

 

 

풍수해보험_보상

정액보상의 경우에는 보상비율이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인지 여부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상비율은 가입 금액에 대비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전파일 때는 100%를 받고 반파일 경우에는 50%, 소파일 경우에는 25%를 받습니다.

 

실손보상은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비치된 안내문의 사례를 옮겨와 보았습니다.

풍수해보험_보험금지급사례

실제로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때 재난지원금을 받기는 하지만 피해액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이 집중호우의 피해가 큰 지형에 있다면 가입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이 안 나오는 것으로 보아 지하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마와 태풍, 호우가 시작되기 전에 얼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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