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계산해 보고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퇴직금의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
- 주 근무 시간이 다를 경우 한 달 근무시간을 4로 나눈 값으로 평균 주 근무시간 산출
-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근로계약 해지 시까지의 기간, 수습,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업무로 인한 질병 및 상해, 사용자의 승인으로 인정된 개인휴직 기간 포함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와 인터넷 포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이 몇 개 입력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사용성이 좋아 보입니다.
반면에 고용노동부의 계산기는 입력란이 많긴 합니다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둘의 차이는 소수점의 계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몇십 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유의미한 값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해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임금에는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1달을 30일로 계산하여 곱하고, 재직일수를 1년 365일로 나눠서 년 단위로 계산해서 곱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10월 2일에 입사하고 2017년 9월 16일에 퇴사한 근로자가 월 기본급이 2,000,000원, 월 기타수당이 360,000원, 연간 상여금이 4,000,000원, 연차수당 지급기준액이 6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재직일수는 1,080일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계산
- 2017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000,000 + 360,000) x 15/30 = 1,180,000원
- 2017년 7월: (2,000,000 + 360,000) x 31/31 = 2,360,000원
- 2017년 8월: (2,000,000 + 360,000) x 31/31 = 2,360,000원
- 2017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00,000 + 360,000) x 15/30 = 1,180,000원
- 합계: (1,180,000 + 2,360,000 + 2,360,000 + 1,180,000) = 7,080,000원
상여금 가산액 계산
- 4,000,000원 x (3개월 / 12개월) = 1,000,000원
연차수당 가산액
- 60,000원 x 5일 x (3개월 / 12개월) = 75,000원
1일 평균임금 계산
-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총 일수
- (7,080,000원 + 1,000,000원 + 75,000원) / 92일 = 약 88,641원
퇴직금 계산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 88,641원 x 30일 x (1,080일 / 365) = 약 7,868,4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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