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인데요. 보통 회사들은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나머지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해서 주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정식 연봉에서 퇴직금을 얼마를 줘야 하는지 퇴직금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누가 받나
퇴직금 지급 기준으로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근로자의 인정 여부는 고용주에게 자신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인턴, 아르바이트를 모두 포함합니다.
계약직, 정규직, 일용직 상관없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주일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하고,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두 가지 다 해당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며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365일 이상 근무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퇴직금 계산은 이렇게
- 1일 평균 임금 x 30일(1달) x 재직일수(퇴사일-입사일) / 365
- 1일 평균 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월급, 상여금, 연차수당 포함 임금 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금액
예를 들어 하루 평균 임금이 10만 원인 사람이 1년을 만근하고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되었을 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100,000 x 30 x 365 ÷ 365 = 300만 원
따라서 어림계산으로 잡게 되면 1달 급여를 받게 됩니다. 2년을 일했으면 2달 급여를 받게 되는 셈이 되는 것이고요.
ex) 최근 3개월 임금의 총 합이 750만 원인 사람이 2년 동안 일을 하고 퇴사하게 될 경우의 퇴직금은?
- 1일 평균 임금 = 750만 원 ÷ 92일(10, 11, 12월) = 약 81,521원
- 81,521 x 30 x 730 ÷ 365 = 4,891,260원
ex) 최근 3개월 임금의 총 합이 750만 원인 사람이 2년 동안 일을 하고 연간 상여금 총액이 200만 원이었다면 퇴직금은?
- 최근 3개월의 상여금 = 1년 상여금 200만 원 ÷ 4(3개월 분) = 50만 원
- 1일 평균 임금 = (750만 원 + 50만 원) ÷ 92일 = 86,956원
- 86,956 x 30 x 730 ÷ 365 = 5,217,360원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 1달이 있다면?
퇴사 직전 3개월 이내에 질병이나 특별한 사정 등으로 무급 휴직을 내게 되었을 경우에는 3개월 평균 임금이 확 내려가게 되겠죠. 그럼 퇴직금 역시 엄청 줄어들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를 보면 질병이나 육아로 인한 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직으로 인한 근로 기간은 제외하고 3개월을 계산하게 됩니다.
11월을 통으로 쉬었다고 하면 11월을 빼고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줘야 할까?
근로자가 퇴직한 날 기준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사정을 이해하여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으면 꼭 14일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쌍방의 합의한 내용대로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에, 합의 없이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계산방법과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일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해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못 받으시는 분들 없이 꼭 받으시길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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