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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해외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안 하면 남는 게 없겠네

by Planzee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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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을 포함해 해외 주식 거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해외 주식 거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무조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을 하던 대로 해외 주식을 거래했다가는 나중에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해외 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절세의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해 보기

해외 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250만 원 공제, 22%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250만 원 공제의 의미는 1년에 250만 원을 번 것까지는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그 이상 벌었을 경우에는 250만 원이 넘어간 부분부터 22%를 징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x1) 해외 주식으로 1,000만 원을 익절했다면?
1,000만 원(수입) - 250만 원(공제) = 750만 원 x 22% = 165만 원(양도소득세)

 

ex2) 해외 주식 A 종목으로 2,000만 원을 익절, B 종목으로 500만 원 손절을 했다면?
2,000만 원(익절) - 500만 원(손절) - 250만 원(공제) = 1,250만 원 x 22% = 275만 원(양도소득세)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는?

양도소득세의 신고는 수익을 번 해의 다음 해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식 거래의 특성상 3영업일 결제로 인해서 12월 30일날 매도해서 난 수입은 그다음 해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2월 28일에 체결된 주문까지 산정이 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가 무려 20%가 붙게 되고, 납부를 미루게 되면 1일 0.025%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최대한 가산세를 내지 않고 바로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쌓이다 보면 이것 역시 꽤 큰 액수로 불어나게 됩니다.

 

250만 원이 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 주시는 것이 좋으며 신고를 한다고 해도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신고는 홈택스 신고로도 가능하고 각 증권사별로 해외 주식 양도세 대행신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식거래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의 방법

키움증권_영웅문S#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년 공제 금액인 250만 원에 맞춰서 이익을 실현하면 됩니다. 장투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나마 최대한 세액을 줄이는 방법이 될 텐데 단타 혹은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1) 수익이 나고 있을 때 250만 원까지만 이익을 실현한다
현재 모든 종목에서 수익이 나고 있을 경우에는 250만 원만 이익 실현을 하면 됩니다.
ex2) 익절과 손절 금액을 250만 원으로 맞춘다
A 종목에서 500만 원을 익절했다면 B 종목에서 250만 원 손절을 해서 250만 원으로 맞추면 됩니다.

 

위 두 가지로 250만 원을 맞추고 실현한 금액 250만 원을 재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후입선출 계좌의 경우에는 매도한 거래 당일에 재매수할 경우 실현 수익과 손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입선출 계좌인지 후입선출 계좌인지 잘 확인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시간을 두고 재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리스크와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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