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경유차를 구매한 사람들은 연비도 연비인 데다가 경유의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에 경유차를 구매한 분들이 많죠. 한때 경유차를 밀어 줘서 샀더니 이제 와서는 오히려 퇴출시킨다고 아쉬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친환경이라는 이름 아래 전기차를 밀어 주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무엇이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앞에서 언급했듯이 조기폐차 지원금은 대기 환경의 개선을 통한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차량이 노후되면 매연이 심하게 나오기도 하는데 특히 경유차의 매연이 대기 오염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조기 폐차를 할 경우에 지원금을 주어서 대기오염 물질을 감소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매연저감장치 설치를 통해서 기준에서 벗어난 차량들은 장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개인에게 있어서는 선택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원금액은?
지원금은 일괄 지급이 아니라 차량의 등급과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등급 조회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에서 등급 조회하기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등급 조회가 가장 먼저 보이는데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소유차량이 개인인지 법인 혹은 사업자인지 선택해 주고 소유차량 등급조회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찾기를 눌러 주시면 되는데요.
차량 소유자 혹은 대표명의자의 휴대폰 번호로 인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본인 인증만 마치면 등급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지원 방식
지급 방식은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으로 나뉩니다.
기본 지원금은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70% 정도를 받게 됩니다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등급별 최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4등급의 경우 최대 금액 800만 원이라고 할 때 70%인 5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같은 명의자로 경유차량을 구매했을 때 추가 지원금 30%를 받게 됩니다.
4등급의 경우에는 최대 24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0% 정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은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및 자격
조기폐차 지원금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
- 대기관리권역 또는 해당 지역 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종합 검사 중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고 검사 유효 기간 이내인 차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LPG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위의 지원금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조기폐차지정사업자로 지정된 폐차장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조기폐차 지원금의 신청자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이 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 과태료나 세금 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해당 내역들을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이 모두 납부되지 않을 경우 조기폐차를 신청했더라도 지원금 청구 단계에서 지급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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