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납부 금액이 2024년 7월부터 조정이 되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5년 6월까지 적용되는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국민연금을 내 소득에서 납부하는 비율을 올린 것이 아니라 최대 금액을 낸 사람들과 최소 금액을 낸 사람들의 기준을 변경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이 변경되었는데요.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알기 쉽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국민연금의 상한액은 이전까지 590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의 변동을 조사한 결과 4.5%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결정된 것입니다.
상한액 | 국민연금 납부 금액 | |
기존 | 590만 원 | 531,000원 |
2024년 7월 이후 | 617만 원 | 555,300원 |
기존에는 상한액이 590만 원이었기 때문에 월 소득이 590만 원이 넘는 분들은 모두 같은 금액을 납부했었습니다.
이제는 그 기준이 617만 원이 되어서 617만 원을 넘게 버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더 납부하게 된 것이죠.
국민연금은 본인 수입의 9%를 납부하게 됩니다.
기존 금액인 590만 원 x 0.09(9%) = 531,000원을 납부했었는데요. 직장인 가입자라면 회사가 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는 265,500원만 납부하면 됐었습니다.
바뀐 현재 기준인 617만 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617만 원 x 0.09(9%) = 555,300원
마찬가지로 직장 가입자라면 여기의 50%인 277,65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전체 가입 금액으로는 24,300원이 증가하고, 직장인 가입자 기준 개인 부담 금액은 1달에 12,150원 증가하게 됩니다.
상한액 : 617만 원
보험료 : 555,300원(24,300원 증가)
직장가입자 : 277,650원(12,150원 증가)
국민연금 하한액
국민연금을 적게 내는 분들의 구간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대로 39만 원 밑으로 받으시는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늘게 되었습니다.
하한액 | 국민연금 납부 금액 | |
기존 | 37만 원 | 33,300원 |
2024년 7월 이후 | 39만 원 | 35,100원 |
기존에는 37만 원이었기 때문에 37만 원 x 0.09(9%)를 구하면 33,300원을 납부해야 했었습니다. 물론 직장가입자는 50%만 납부하면 되고요.
반면에 이번에 39만 원으로 2만 원이 오르면서 납부 금액이 소폭 올랐습니다.
- 39만 원 x 0.09(9%) = 35,100원
직장가입자라면 회사가 50%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은 17,55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1,800원이 오르게 되었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개인은 900원만 더 납부하면 됩니다.
하한액 : 39만 원
보험료 : 35,100원(1,800원 증가)
직장가입자 : 17,550원(900원 증가)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상한액 및 하한액 변경 사항 및 실제 납부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의 보다 건전한 재정상태로 가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봐야 좋은 팁들
국민연금 수령나이 변경 및 소득이 있을 때, 수령 전 사망했을 때, 조기수령 등
국민연금 추납 추가 납입으로 연금 더 받는 방법 /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찾기 바로 여기서 찾으면 됩니다(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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