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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수령 나이 몇 살? 5년 빨리 받는 방법이 있다고?

by Planzee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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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했는데 이제는 불가능한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균 수명은 증가하고 있고, 부양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현재는 점차적으로 늘려 69년생 이후로는 만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 출생연도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현재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해당되는 출생연도는 1961년입니다.

2024년 기준 1961년생 중에 생일이 지난 분들은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출생연도 수령 나이(만 나이)
1953년생 ~ 1956년생 만 61세
1957년생 ~ 1960년생 만 62세
1961년생 ~ 1964년생 만 63세
1965년생 ~ 1968년생 만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 만 65세

 

생일이 지나면 만 나이로 63세가 되기 때문에 생일 지난 다음 달부터 수급이 가능하게 되죠.

62년생, 63년생, 64년생까지는 만 63세에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5년, 2026년, 2027년에 이르면 1964년생까지 받게 됩니다.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기는 노인이 카메라를 보고 있는 모습

 

그러다가 2028년이 되면 1965년생이 만 63세가 되는데요. 65년생부터는 만 64세에 국민연금을 수령받기 때문에 그 해는 넘기고 2029년이 되면 65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1살 차이로 1년을 더 늦게 받게 되어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만 60세부터 받았던 52년생까지를 생각하면 다들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다면

노을이 지는 창가 앞 책상 위에 돈이 있는 모습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는데 그 상태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이 됩니다. 그 소득에 해당되는 값을 쉽게 A값으로 부르는데요.

 

2024년 기준 A값은 약 299만 원(2,989,237원)입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연금개시연령 + 5년까지는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가 되면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2024년도 사업소득금액(필요 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 공제 후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2024년도에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값이 A값을 초과할 경우 감액됩니다.

 

단, 대략 299만 원 정도의 소득 금액은 소득 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므로 실제 월 수입으로 계산하면 더 올라갑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A값이 2,681,724원이었습니다. 매월 약 360만 원(연봉 약 4,4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 공제하면 A값이 된다고 했으니 2024년도에는 이보다는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A값 초과 액수 감액 계산 방법 감액 금액
100만 원 미만 월 초과소득액 x 5% ~ 5만 원
100만 원 ~ 200만 원 미만 5만 원 + 100만 원 초과 소득 x 10% 5 ~ 15만 원
200만 원 ~ 300만 원 미만 15만 원 + 200만 원 초과 소득 x 15% 15 ~ 30만 원
300만 원 ~ 400만 원 미만 30만 원 + 300만 원 초과 소득 x 20% 30 ~ 50만 원
400만 원 이상 50만 원 + 400만 원 초과 소득 x 25% 50만 원 이상

 

이 A값에서 초과된 액수만큼 감액이 되는데요. 감액 계산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초과 액수가 100만 원 미만일 때부터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초과 소득에 곱해야 하는 %가 올라갑니다.

 

A값보다 150만 원을 더 받고 있는 상태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 5만 원 + (150-100) x 10% = 10만 원

A값보다 350만 원을 더 받고 있는 상태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30만 원 + (350-300) x 20% = 40만 원

위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감액이 되어 지급된다는 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년 빨리? 조기 수령

점점 국민연금의 수령 가능 나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5년 빨리 조기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조기 수령인데요. 조기 수령은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조기 수령 나이(만 나이)
1953년생 ~ 1956년생 만 56세
1957년생 ~ 1960년생 만 57세
1961년생 ~ 1964년생 만 58세
1965년생 ~ 1968년생 만 59세
1969년생 이후부터 만 60세

 

 

현재 2024년 기준, 생일이 지난 1965년생이 만 59세가 되기 때문에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생일 지난 1965년생부터 해서 그 위로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 수령을 하게 되면 패널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일정 부분 감액이 되어 지급됩니다.

 

노을이 지는 창가 앞 책상 위에 돈이 있는 모습

 

 

조기 수령 감액 비율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1년씩 빨리 받을 경우 6%가 감액되어 받게 됩니다.

1살부터 5살까지 먼저 받게 되므로 최대 30%까지 감액이 되어 지급받게 되는데요.

 

청구 연령 지급률
만 63세 94%
만 62세 88%
만 61세 82%
만 60세 76%
만 59세 70%

 

현재 2024년 기준으로 만 59세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9세부터 조기 수령을 한다고 하면 최대 -30%까지 감액되어 수령하게 됩니다.

1년을 먼저 받게 되면 6%가 차감된 94%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조기 수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기 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위한 3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 정상 수령 나이에서 최대 -5년
  • 소득 기준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여기서 소득 있는 업무에 해당되는 평균소득월액(A값)은 2024년 기준으로 2,989,237원으로 이보다 많은 경우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기 수령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A값은 소득 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므로 실제 소득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큰 수입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금액이나 문의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함께 조기 수령 나이 및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후 준비와 관련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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