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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국민연금 과오납금 환급금 신청 및 조회하는 쉬운 방법

by Planzee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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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자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노후 대책 사업이죠. 그런데 소득의 유무 혹은 변화가 생겨서 국민연금을 더 납부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과오납금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 처리를 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이 되는데요. 우리의 소중한 돈이 그냥 국고로 들어가게 둘 수 없죠. 어떻게 조회하고 신청하는지 쉽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과오납금)이 생기는 이유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회사가 없어진다거나 퇴직을 한다거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을 접는다거나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변동이 되는데요.

 

자격의 상실이나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납부 예외의 상황이 되었음에도 매월 15일에 진행되는 자격 변동 처리 기한을 넘기게 되어 자동으로 납부되거나 혹은 더 납부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과오납이 되는 경우죠.

 

상황에 따라서 더 납부하게 된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행여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달이 존재한다면 미납분에 대해서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가입자의 희망으로 인해서 다음 달에 내야 할 금액으로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 당장 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돌려받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다음에 납부해야 될 금액으로 충당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항상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이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하는데요.

 

국민연금의 과오납 사례는 2023년 6월 기준으로 24만 6천 건으로 1,542억 8,800만 원이었습니다.

5년간의 과오납금을 합친 금액은 1조 2,721억인데요. 그중에 미반환된 금액은 710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이만큼 쌓여 있는 이유는 직접 신청을 해야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과오납금이 이렇게 쌓여 있으며 신청하지 않고 소멸 시효(5년)가 지나가게 되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이 많은 금액이 국고로 들어가는데 몇 초만 해 보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 안 해 볼 이유가 없죠.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국민연금 환급금의 존재 여부부터 조회해 봐야겠죠.

정확히 말하면 과오납금인데요. NPS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 줘야 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과오납금 조회하는 화면

 

먼저 각자의 수단으로 간편인증 등을 통해서 로그인을 해 줍니다.

개인으로 접속해서 부과·납부내역에 있는 과오납금 조회 버튼을 눌러 줍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과오납금 조회하는 화면

 

과오납금 조회 화면에서 발생일과 반환받을 금액이 나오고, 시효완성예정일까지 나오는데요.

저는 없다고 나와서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반환받아야 하는 금액 있는 분들이라면 신청을 할 수 있겠죠.

 

신청은 여기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 신청

국민연금의 환급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환급신청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신청하는 모습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신청하기 위한 로그인 화면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해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간편 인증 혹은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간편 인증이 정말 편하기 때문에 카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결과 화면

 

저야 앞에서 소개해 드렸듯이 환급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나오는데요.

환급받아야 할 내용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 환급금 내역이 뜨게 됩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상한제 사후환급금 역시 여기에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치료비를 많이 냈다면 공단에서 환급을 해 주는 제도인 만큼 여기에 조회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은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낸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할 내역이 있다면 신청하기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였기를 바라면서 국민연금 과오납금 환급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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