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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연금보험 vs 연금저축 세액 공제 비과세 차이점 알아보기

by Planzee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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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명이 길어진 관계로 노후 준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노후 대책 수단으로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개인연금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꽤 되는데요.

그 중에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누구에게 더 어울리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 혜택 차이

세제의 혜택이라고 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유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개인 연금을 납부하면서 당장 세제 혜택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연금을 수령할 때 받을 것이냐로 시점에 따른 선택의 문제가 되겠죠.

 

  • 세제적격 : 납입하는 시점에 세제 혜택이 있다 - 연금저축
  • 세제비적격 : 납입하는 시점에서는 세제 혜택이 없다(연금 받을 때 혜택이 있다) - 연금보험

따라서 어느 시점에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 봐야 합니다.

 

 

  연금보험 연금저축
납입 한도 한도 무제한 1년 1,800만 원(IRP 계좌 포함)
세제 혜택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공제 혜택

 

연금을 받는 노인의 모습

 

 

연금 보험

연금 보험은 세제비적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납입하는 중에는 세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을 받을 때에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당장 세제 혜택이 절실하지 않다면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이 나중에 개인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연금 저축

연금저축은 세제적격으로 현재 납입하는 동안에 세제 혜택을 받게 되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세전 기준 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는 연금 저축 납입액의 16.5%를 환급받고, 5,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3.2%를 환급받습니다.

 

모든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닌데요. 연금저축 기준으로 최대 600만 원,  IRP는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기준으로 매월 50만 원 이상 납부하는 분들은 600만 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게 되겠습니다.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라면 16.5%를 환급받게 되어 99만 원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5,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79만 2천 원을 환급받게 되고요.

 

현재 이렇게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할 때가 되면 연금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나이에 따라 구간별로 적용이 됩니다.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75세인 분이 10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44,000원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연금소득세는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15%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에 선택하여(6%~45%)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차이점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둘 다 장기적인 목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되도록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해지하게 될 경우 손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세액 공제를 받아 왔던 연금저축이 조금 더 타격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해지를 하게 되면 기존에 계속 세액공제를 받아 온 것들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보험료 총액의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1년에 최대 6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가입한 연수에 600만 원을 곱한 금액의 16.5%를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중도 해지로 인해서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줄어든 경우도 많을 텐데요. 이 경우에도 여지없이 부과되므로 원금은 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되도록 해지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겠죠.

 

 

연금을 받는 노인의 표정이 좋지 않다

 

연금보험

납부하는 동안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기에 해지하더라도 기타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가 붙어서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클 수 있는데 이 경우, 차액에 대한 이자 수익은 15.4%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금보험이 상대적으로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갑자기 나가는 금액은 적어서 유리해 보이는데요.

각 개인연금 상품마다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두 상품 다 최선은 중도에 해지하지 않는 것이겠죠.

 

연금보험 vs 연금저축 누가 유리?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이 두 가지만 따졌을 때 누구에게 더 유리한지 살펴봐야겠죠.

 

연금보험

딱히 고정적인 소득이 없고, 현재의 세제 혜택보다는 미래의 비과세 혜택이 유리한 사람이라면 연금보험이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보험뿐 아니라 기타 투자로 인한 금융 소득이 많을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세액 공제 한도가 초과되어 더 이상 받아도 무의미한 사람이라면 굳이 세제 혜택이 의미가 없는 연금저축을 할 필요가 없겠죠.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고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불규칙한 경우(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경우)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 세액공제 한도 초과 대상자

연금저축 및 연금보험을 받는 노인의 모습

연금저축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에게 유리한 편입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액 공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는 해당사항은 아니고요.

 

  • 매월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세제 혜택이 가능한 직장인
  • 세제 혜택이 가능한 자영업자

 

이번 시간에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점과 세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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