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은 나날이 저조해지고 임신 및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는 보다 더 지원이 늘어나야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 비하면 물론 현재 지원이 더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출산율을 생각했을 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합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임신 출산 산후조리 지원금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어서 신청하세요.
임신 바우처
먼저 임신 바우처입니다. 임신을 하게 된 후 출산까지의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는데요. 출산 후 2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금액은 100만 원인데 쌍둥이일 경우에는 140만 원이 지급됩니다. 분만 취약자의 경우에는 20만 원이 추가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해서 바우처를 받는 형태인데요. 결제 시 바우처 결제로 말씀해 주셔야 바우처에서 포인트가 깎이는 형태로 결제됩니다.
저희는 50만 원을 받았었는데 현재는 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간에 유산을 겪게 되어도 포인트는 깎이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일태아 100만 원 / 다태아 140만 원
- 신청일 : 임신 ~ 출산 후 2년까지
첫만남 이용권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받는 금액이 첫만남 이용권인데요.
이 지원금 역시 변화가 있어서 현재는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100만 원, 지자체별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던 저희 때와는 다르게 나라에서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만 원 기본에 지자체별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곳이 있다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300만 원으로 더 늘어났고요. 마찬가지로 지자체별로 추가금액을 더 주는 곳이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용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되고요. 산후조리 비용에 사용하게 되면 한순간에 전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조리원 비용도 많이 올라서..
이렇게 산후조리 이외에도 대부분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 불가능한 업종도 있습니다. 유흥업소나 사행업소 및 레저업종 등의 아이와 관련된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곳에서는 사용 불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첫째 : 200만 원
- 둘째 이상 : 300만 원
- 지자체별로 따로 지급하는 곳도 있을 수 있음
산후조리 지원금
산후조리 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산모에 해당되며 신생아 역시 서울시에 출생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고요.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사용처에 따라 50만 원씩 나눠 지급되며 단태아일 경우에 100만 원이지만 쌍둥이일 경우 200만 원, 세쌍둥이일 경우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며 다태아인 경우 출생아 수에 비례해서 50만 원씩 더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 방식으로는 지역 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역 화폐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가 현재로서는 가장 크게 지원받는 제도인데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죠. 2023년부터 시행되어 현재는 만 0세까지는 월 100만 원, 만 1세까지는 월 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요. 매월 25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60일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 부모급여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
- 만 0세 : 월 100만 원
- 만 1세 : 월 50만 원
만 0세 혹은 만1세에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기관에 보내게 될 경우 보육료를 차감한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출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생기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시행한 제도인 만큼 보육기관에 보낼 경우에는 보육료가 차감됩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함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사실 아동수당 자체로만 보면 매달 10만 원이 매우 부족한 금액인 것은 맞습니다만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꾸준히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아동수당 역시 매월 25일에 지급이 되며 부모급여와 양육수당과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 만 8세(95개월) 미만
- 매월 10만 원
-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생후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양육수당의 경우 기본 10만 원이 지급되지만 농어촌과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개월 수에 따라서 지급액이 더 늘어납니다.
농어촌의 경우에는 24개월부터 35개월까지 15만 6천 원이 지급되고, 장애아동의 경우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 이후로 감소하여 10만 원으로 통일이 됩니다.
전기세 감면
출산 후(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구) 36개월 동안 전기세의 30%를 할인해 줍니다.
물론 한전에 신청을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모든 금액에 대해서 30%는 아닙니다.
할인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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