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수명이 길어진 관계로 노후 준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노후 대책 수단으로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개인연금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꽤 되는데요.
그 중에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누구에게 더 어울리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 혜택 차이
세제의 혜택이라고 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유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개인 연금을 납부하면서 당장 세제 혜택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연금을 수령할 때 받을 것이냐로 시점에 따른 선택의 문제가 되겠죠.
- 세제적격 : 납입하는 시점에 세제 혜택이 있다 - 연금저축
- 세제비적격 : 납입하는 시점에서는 세제 혜택이 없다(연금 받을 때 혜택이 있다) - 연금보험
따라서 어느 시점에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 봐야 합니다.
연금보험 | 연금저축 | |
납입 한도 | 한도 무제한 | 1년 1,800만 원(IRP 계좌 포함) |
세제 혜택 |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 |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공제 혜택 |
연금 보험
연금 보험은 세제비적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납입하는 중에는 세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을 받을 때에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당장 세제 혜택이 절실하지 않다면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이 나중에 개인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연금 저축
연금저축은 세제적격으로 현재 납입하는 동안에 세제 혜택을 받게 되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세전 기준 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는 연금 저축 납입액의 16.5%를 환급받고, 5,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3.2%를 환급받습니다.
모든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닌데요. 연금저축 기준으로 최대 600만 원, IRP는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기준으로 매월 50만 원 이상 납부하는 분들은 600만 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게 되겠습니다.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라면 16.5%를 환급받게 되어 99만 원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5,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79만 2천 원을 환급받게 되고요.
현재 이렇게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할 때가 되면 연금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나이에 따라 구간별로 적용이 됩니다.
70세 미만 | 5.5%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
75세인 분이 10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44,000원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연금소득세는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15%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에 선택하여(6%~45%)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차이점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둘 다 장기적인 목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되도록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해지하게 될 경우 손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세액 공제를 받아 왔던 연금저축이 조금 더 타격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해지를 하게 되면 기존에 계속 세액공제를 받아 온 것들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보험료 총액의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1년에 최대 6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가입한 연수에 600만 원을 곱한 금액의 16.5%를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중도 해지로 인해서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줄어든 경우도 많을 텐데요. 이 경우에도 여지없이 부과되므로 원금은 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되도록 해지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겠죠.
연금보험
납부하는 동안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기에 해지하더라도 기타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가 붙어서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클 수 있는데 이 경우, 차액에 대한 이자 수익은 15.4%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금보험이 상대적으로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갑자기 나가는 금액은 적어서 유리해 보이는데요.
각 개인연금 상품마다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두 상품 다 최선은 중도에 해지하지 않는 것이겠죠.
연금보험 vs 연금저축 누가 유리?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이 두 가지만 따졌을 때 누구에게 더 유리한지 살펴봐야겠죠.
연금보험
딱히 고정적인 소득이 없고, 현재의 세제 혜택보다는 미래의 비과세 혜택이 유리한 사람이라면 연금보험이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보험뿐 아니라 기타 투자로 인한 금융 소득이 많을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세액 공제 한도가 초과되어 더 이상 받아도 무의미한 사람이라면 굳이 세제 혜택이 의미가 없는 연금저축을 할 필요가 없겠죠.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고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불규칙한 경우(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경우)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 세액공제 한도 초과 대상자
연금저축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에게 유리한 편입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액 공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는 해당사항은 아니고요.
- 매월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세제 혜택이 가능한 직장인
- 세제 혜택이 가능한 자영업자
이번 시간에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점과 세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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