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현재 소득 대체율이 4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은퇴 후 살아가는 데에 100%의 소득이 필요하다면 국민연금으로 40% 정도를 충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각자의 생활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를 위한 3가지 방법인 추가 납입과 임의계속가입, 연기 수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가 납입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중간에 납입하지 못한 기간의 국민연금을 추후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실직을 하거나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는 등의 과정 속에서 수입이 없어서 납부하지 못하는 공백을 추후에 메운다는 개념인데요.
이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자만 해당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납과는 관련이 없고요.
임의가입을 통해서라도 1개월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만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과거에 납부하지 못한 공백을 채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미래의 기간을 미리 산정해서 납입할 수는 없고, 과거에 납부하지 못한 기간만큼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도 다음에 해당되는 요건이어야 가능합니다.
추납이 가능한 사유
- 실직이나 폐업으로 인해 납부하지 못한 기간
- 무소득 배우자가 된 기간
-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기간
-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납부 예외가 인정된 기간
- 1988년 1월 이후 군 복무자의 복무 기간(군인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 가입기간 제외)
추납이 가능한 최대 기간
과거에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추납의 최대 기간은 10년 미만입니다. 119개월까지 납부가 가능한데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최소한 1개월은 납부한 가입자의 경우에 추납이 허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개월 납부한 뒤 추납을 통해서 119개월을 납부하게 되면 총 120개월이 되기 때문에 10년의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최대 납부 기간은 119개월인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국민연금의 추납은 현재 국민연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납부 금액에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을 곱하여 납부합니다.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은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소득이 없음에도 자신이 원해서 가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했음에도 계속 납부하기 원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만 60세부터 65세까지 계속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 계속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반면에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가 되었어도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일시금으로밖에 받지 못할 텐데 5년 동안 더 납입해서 10년을 채우면 안정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서 가입 기간을 더 채우든 더 납부하든 해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기연금제도
국민연금은 현재 기준으로 만 60세까지 납부하다가 65세 때에야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죠.
그런데 이를 미루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연기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에 매월 0.6%의 이자를 더해 1년에 7.2%를 더 인상된 금액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최대 36%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년의 시간을 늦추면 만 70세 때에는 100만 원 받을 금액을 136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년의 시간의 가치와 내 미래 수명의 보장과의 관계를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꾸준히 능력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해서 늦게 받더라도 더 많이 받는 쪽으로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
추가 비율 | 7.2% | 14.4% | 21.6% | 28.8% | 36% |
매월 | 매월 0.6%씩 계산 |
그렇지만 당장 소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연기 수령을 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비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기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 설정 가능
내가 수령하게 될 연금액의 50%부터 90%까지 선택해서 일부는 예정대로 받고, 일부는 연기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없이 은퇴했다고 했을 때 아무 소득 없이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50%, 60%, 70%, 80%, 90%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미룰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수령하게 될 국민연금의 50%를 5년 후에 받는다고 했을 때 5년 후에는 50만 원 + {50만 원 + 18만 원(36%)}으로 계산한 결과 118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만 60세까지 정상적으로 납부하되 납부를 하지 못한 공백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을 추납제도를 통해서 납부하고,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계속 납부하고 70세에 수령하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듯이 평균수명이 계속 증가하고는 있는데요. 과연 그 평균 수명 이상을 내가 살 것이라는 보장을 아무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하는 데에도 일생일대의 모험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봐야 좋은 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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