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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기준 바뀌나? 혜택 자세히 봐요

Planzee 2024. 9. 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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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인 우리나라는 점점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부양인구가 줄어듦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고갈 및 연금 수령 혜택이 점점 줄어드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자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현재는 다자녀의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요. 다자녀 혜택이 2명으로 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및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다자녀 기준 및 취등록세

다자녀의 혜택의 기준이 일괄적이지는 않은데요. 지자체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보통 3명 정도가 다자녀의 기준에 들어갔습니다.

 

18세 이하의 자녀 3명이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2명으로 낮추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낮춰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도 한데요.

 

모든 혜택은 아니고, 일부 의료 및 양육에 관한 부분에서는 2자녀부터 다자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다자녀 혜택들

 

위의 내역들 이외에 다양한 혜택을 확인하시려면 서울시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다자녀 혜택 보기

 

 

가족이 화목하게 그림을 그리는 모습

 

다시 돌아와서 현재의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종 기준 취득세 감면 내용
승용차 7인승 이상 ~ 10인승 이하 면제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그 외의 승용차 140만 원 이하 면제
(취득세 140만 원 초과 시 140만 원 감면)
승합차 15인승 이하 면제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면제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이륜차 배기량 250cc 이하 면제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동차 취등록세 다자녀 혜택은 18세 이하의 자녀 3인을 두어야 가능합니다. 입양은 또 제외입니다.

 

그런데 조만간 새롭게 2인 기준이 신설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다자녀의 기준이 이렇게 바뀐다?

3인 이상이었던 다자녀 혜택을 2인으로까지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4년 8월 현재, 2인으로 됐다는 것은 아니고, 자녀가 2명일 경우에 혜택을 추가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정도입니다.

 

올해 안에 통과가 된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및 적용될 수 있으니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기다려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동차 안에 가족들이 타고 있는 모습

 

기존에는 자녀 3명이면 취득세를 감면 받거나 6인승 이하의 경우에는 140만 원을 감경받았는데요. 개정이 된다면 현재 혜택은 그대로 가고, 자녀 2명이면 취득세를 50%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6인승 이하는 70만 원 한도가 되고요.

 

  • 다자녀 3인 : 현행 그대로 면제(6인 이하 승용차 140만 원 한도)
  • 다자녀 2인 신설 : 50% 감면(6인 이하 승용차 70만 원 한도)

 

현재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자녀가 있기만 해도 혜택을 줘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좋은 소식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이 오면 좋겠습니다.

 

취등록세 이외의 다자녀 혜택

다자녀 혜택의 경우 크게 주거지원, 양육 및 교육 지원, 취등록세 감면,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공공요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혜택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항목만 이야기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거지원 주택 특별공급제도
국민임대주택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양육 및 교육 지원 어린이집 우선 입소 혜택
아이 돌봄 교실
돌봄 서비스 확대
국민연금 2자녀 이상부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공(1자녀당 12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생활비 혜택 전기요금, 도시가스, 난방비 감면
공공요금 혜택 코레일 이용 할인(SRT, KTX 30% 할인)
교육비, 의료비, 문화시설 이용료

 

 

보다 많은 혜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는 정책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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