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제대로 알고 계산해 보자

by Planzee 2023. 10. 16.
반응형

자동차를 구매할 때 차값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동차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차값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제외하고 취득세를 산정 후 이 모든 세금을 더한 값이 자동차를 실제로 구매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되지만 그래도 제대로 알고서 계산해 봅시다.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의 취득세는 자동차를 구매하여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왜 내야 하냐고 묻는다면 차를 이용하면서 우리가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도로를 비롯하여 환경 오염 등에 대한 관리에 우리의 세금이 쓰인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201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의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자동차의 취득세는 차량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대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자동차 취득세율

구분 세율
경차 4%
비영업용 승용차 7%
승합차(7~10인승) 7%
승합차(11인승 이상) 5%
화물차량 5%
영업용 차량 4%

경차의 경우에는 세율이 4%이지만 75만 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계산 결과 75만 원이 안 되면 면제됩니다. 정말 비싼 경차가 아니면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외에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먼저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자동차 옵션에 따라 금액에 차등이 생깁니다. 대부분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제외하고 취득세율에 맞게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에 3,000만 원짜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구매한다고 하겠습니다.

  • 3,000만 원에서 부가세 10%를 빼기 - 3,000/1.1 = 27,272,727원(부가세 제외 금액)
  • 27,272,727원에서 취득세율 7%를 계산 - 2,727.3 x 0.07 = 1,909,090원(취득세)
  • 3,000 + 1,909,090 = 31,909,090원(차량 가액 + 부가세 + 취득세)

이만큼을 내는 것만 해도 참 세금이 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7월부터 개별소비세가 다시 5%가 되었기 때문에 차값의 5%를 더 내야 비로소 자동차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인지세 등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까지 합치면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에 있어서 국산차 과세표준에 출고가 대비 18% 공제해 주어 개별소비세의 저항을 좀 낮췄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바로가기

 

 

다음으로는 경차를 한 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아 모닝 자동차 제원 및 가격 화면이 나온 다음 인터넷 창

  • 1,315만 원 / 1.1 = 11,954,545원(부가세 제외 금액)
  • 11,954,545원 x 0.04(경차 4% 세율) = 478,181원

경차는 4%의 세율을 가지고 있지만 75만 원까지 공제해 주기 때문에 75만 원 밑이라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차량 순수 가액이 1,875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부가세 10%를 더하면 20,625,000원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들

 

자동차세 차종별세율 및 카카오톡(카카오페이)으로 10초 만에 초간단 납부하는 방법

 

자동차종합검사 비용 및 시간, 준비물, 과태료 등 검사 받자마자 쓰는 후기

 

자동차 엔진경고등 주황색 원인과 대처(캠센서의 역할과 교체 비용)

 

자동차 배터리 완충 시동 방전 전압과 아주 쉬운 체크 방법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