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단속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신호가 바뀔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뒷차가 들이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건너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사실 억울할 것은 없습니다. 주황불일 때 얼른 건너는 것으로 단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단속이 되고, 어디서 확인하는지 단속카메라 조회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속 기준
신호 위반
먼저 가장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 신호 위반 여부인데요. 주황불에 교차로에 들어가게 되면 걸리게 되는 것인지 빨간색으로 바뀌고 지나가게 되면 걸리는 것인지 참 아리송합니다.
단속 기준으로는 적색신호 이후 2~3초 유예시간 후 단속이 됩니다. 따라서 주황불에 진입하여도 원칙상으로 찍히지 않습니다.
다만 빨간불에 진입하였다면 걸릴 확률이 매우 올라갑니다. 적색 신호 후 유예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이나 설치된 장비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황불일 때 웬만해서는 멈추도록 하는 것이 좋고 빨간불일 경우에는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회해서 안 걸렸을 경우에는 다행인 것이고요.
속도 위반
속도 위반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속도 규정대로 단속하지 않습니다.
네비게이션마다, 자동차에 표시되는 속도마다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급정거로 인한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도로 | 허용 범위 |
일반도로 60km | 약 72km |
자동차 전용도로 90km | 약 106km |
고속도로 80km | 약 92km |
고속도로 100km | 약 122km |
고속도로 110km | 약 132km |
허용 범위가 생각보다 큰데 많게는 20%까지 빨리 달려도 단속 허용 범위에 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속도가 넘어갔어도 단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악용하는 것은 좋지 않고, 속도를 갑자기 줄임으로 인해서 뒤따라 오는 차량과의 안전 문제로 인해서 허용 범위를 넉넉하게 한 것인만큼 속도 제한 구역에서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는 과태료가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이라면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하며 벌점까지 함께 따라갑니다.
즉 무인카메라로 단속이 되어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먹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범칙금의 경우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금전적인 징벌과 함께 벌점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1만 원 저렴합니다. 대신 벌점이 붙게 되고요.
벌점이 붙게 되면 보험료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되도록 벌점은 피해야 합니다.
- 과태료 - 무인카메라 단속,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
- 범칙금 - 경찰관에게 단속, 운전자에게 부과. 벌점까지 부과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의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호 위반
과태료 | 범칙금 | |
이륜차 | 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 9만 원) |
4만 원 +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 : 8만 원 + 벌점 30점) |
승용차 | 7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 13만 원) |
6만 원 +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 : 12만 원 + 벌점 30점) |
승합차 |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 14만 원) |
7만 원 +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 : 13만 원 + 벌점 30점) |
신호 위반의 경우에는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의 종류에 따라서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장 큰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위반 여부가 가장 큽니다.
범칙금의 경우에는 벌점이 같이 부과되는 대신 1만 원이 저렴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므로 과태료가 그나마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용차 속도 위반 시
제한 구간 | 과태료 | 범칙금 |
20km/h 이하 | 4만 원 | 3만 원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7만 원 | 6만 원 + 벌점 15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10만 원 | 9만 원 + 벌점 30점 |
60km/h 초과 | 13만 원 | 12만 원 + 벌점 60점 |
승용차의 속도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은 위와 같습니다. 20km/h 이하 구간에서는 범칙금에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벌점이 붙게 되는데 구간별로 2배씩 오르게 됩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굳이 1만 원 때문에 보험료를 더 올릴 필요 없으니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태료 절약 방법
위반 후 사전 통지를 받자마자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 최대 20% 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위반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조회를 한 후 빠른 납부를 하는 편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분들은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미성년자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단속카메라 조회 / 이파인
단속카메라 조회는 교통민원24(이파인) 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애플 상관없이 앱스토에서 검색 후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앱은 위와 같은 모양이고요. 별점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앱이 일반 기업 앱보다는 좀 많이 엉성한 느낌은 있습니다.
따로 로그인 아이디는 필요하진 않고 인증을 거치면 됩니다. 최근 단속 내역을 눌러서 조회를 합니다.
조금 전에 단속되었다고 바로 조회가 되지 않으니 시간을 두고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조회 결과는 있으면 나오게 되고 없으면 위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속카메라 조회 및 단속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도로 위에서는 안전이 최고인 만큼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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