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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정, 이렇게 바뀌면 면제 한도가 더 커진다

Planzee 2024. 10. 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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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속세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5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상속세율과 바뀐 상속세율이 어떤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또한 공제 금액 즉, 면제 한도가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일반인은 바뀌기 전이나 바뀐 후나 면제 한도 이내일 텐데요. 과연 나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계산해 보실 분들을 위해서 상속세 계산기도 첨부해 보겠습니다.

 

상속세율과 공제 금액 이렇게 바뀐다

현행 상속세율은 1억 원부터 10%를 납부해야 하고, 30억 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50%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뀌게 된다면 최소 2억 원 이하일 경우에 10%, 10억 원 초과일 경우 40%를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현행 개정안
1억 원 이하 10% 2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10억 원 초과 40%
30억 원 초과 50%

 

현행은 5단계로 나뉘어서 세율이 결정되었지만 개정안은 4단계로만 이루어집니다.

 

사실 액면상으로만 보면 내가 힘들게 자수성가해서 번 30억 원이 넘는 자산을 자녀한테 물려줄 뿐인데 세금으로 반이나 떼어간다는 것이 너무 아까울 수 있겠죠.

 

한 편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자감세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물론 세율대로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를 해 주고 있어서 실제로는 더 적게 냅니다.

 

 

물려줄 자산이 막대하게 커지면 커질수록 공제 한도는 작게 느껴지겠지만 위의 기준에 들어갈 정도면 어느 정도 공제 한도가 꽤 큽니다.

 

상속세 공제 금액
구분 현행 공제액 2024 개정안
배우자 공제 실제 상속 가액 vs 5억 원 중 큰 금액(최대 30억 원 한도)
공제1 기초 공제 2억 원
그밖의 인적 공제 자녀 공제 5천만 원 5억 원
미성년자 공제 1천만 원 x 19세까지의 잔여 연수
연로자 공제 5천만 원
장애인 공제 1천만 원 x 기대여명 연수
공제2 일괄 공제 5억 원
공제 적용 금액 배우자 공제 + 공제1과 공제2 중 큰 금액

 

현재 공제 금액에서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자녀 공제가 5억 원으로 기존 5천만 원에서 10배나 커졌습니다.

 

사실 자녀 공제가 1인에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기초 공제 2억 원을 더하면 자녀가 1명일 때 2억 5천만 원만 공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 공제 5억 원을 대부분 적용시켜 왔는데요.

이 기준이면 자녀가 7명은 되어야 (5천만 원 x 7) + 기초 공제 2억 원 = 5억 5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인적 공제가 유리했죠.

 

현실적으로 자녀가 7명이 될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일괄 공제로 공제를 받아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녀 공제를 1인당 5억 원으로 늘렸기 때문에 기초 공제 2억 원에 자녀 공제 5억 원을 더해서 7억 원을 공제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1명의 자녀일 경우에는 2억 원을 더 공제받게 되었고, 자녀가 늘어날수록 공제금액은 5억 원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 외의 일괄 공제나 배우자 공제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됩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모습

개정된 상속세 면제 한도

 

그럼 이제 상속세의 면제 한도를 계산해 볼 수 있겠죠.

먼저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배우자만 있을 때, 자녀만 있을 때의 3가지로 분류해서 개정안 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공제금액 12억 ~ 37억 원
기초공제액 2억 원
배우자공제액 5억 ~ 30억 원
자녀공제액 5억 원

 

자녀 1명이 있을 때의 공제액은 기초공제액에 자녀공제액 5억 원 해서 총 7억 원입니다. 배우자 공제액은 5억에서 30억 원인데요.

 

배우자 공제액은 상속을 받게 될 재산과 30억 중에 작은 것으로 공제해 주는데요.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비율인 1.5:1에서 배우자의 지분 1.5의 최대 금액이 30억 원이란 이야기입니다.

 

30억 원을 상속받게 되었을 때 배우자 공제액인 최대 30억 원이 바로 적용이 되어서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30억 원의 상속 비율인 1.5:1을 적용하게 되면 배우자가 18억, 자녀가 12억을 받게 됩니다.

 

집과 자동차와 돈이 함께 모여 있는 일러스트

 

배우자가 받게 될 18억과 30억 중에 작은 금액으로 공제해 준다고 했으니 배우자 공제액은 18억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12억에 대한 공제금액은 기초공제액 2억 원에 자녀공제액 5억 원을 더한 7억 원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표준은 5억 원이 됩니다.

5억 원 이하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정확히 5억 원이라 그런지 계산기로 계산했을 때 10억 원 이하인 30%로 계산이 됩니다.

 

어쨌든 계산기를 기준으로 5억 원의 30%인 1억 5천만 원이 세금인데 여기서 각 단계별로 누진공제가 이루어지므로 10억 원 이하 세금일 때의 누진공제 6천만 원을 감면하게 되면 9천만 원이 세금이 되고 자진납부 시 3%의 공제가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상속세 계산기

 

 

배우자만 있을 때
공제금액 10억 ~ 35억 원
일괄공제액 5억 원
배우자공제액 5억 ~ 30억 원

 

배우자만 있을 경우에는 일괄공제액과 배우자공제액을 합산한 35억 원까지 면제 한도가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상속이 될 경우에는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상속세를 안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과 자동차와 돈이 모여 있는 일러스트

 

자녀만 있을 때
공제금액 7억 원
기초공제액 2억 원
자녀공제액 5억 원

 

자녀만 있을 경우에는 상속세의 면제 한도가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개정된 공제 한도로는 최대 7억 원까지 면제됩니다. 이 기준은 자녀 1명일 때의 기준이고요.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기초공제액 2억 원에 10억 원(자녀 2명)을 더해서 12억 원이 면제 한도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개정안을 기준으로 현행법과 비교해 보고 간단하게 계산해 보았는데요.

실제 계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참고하시고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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