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을 알아보고 얼마받는지 계산해 보기
일을 하다가 원치 않는 이유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이 끊기게 되면 자동으로 실직 상태가 되는데 그럴 때도 실업급여가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비해 실업급여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최저임금에 따라 계산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을 알아보고 과연 나는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 하한액
상한액과 하한액의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상한액의 경우에는 몇 년 동안 바뀌지 않았는데 하한액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다 보니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2024년 다르고 2025년이 다르죠.
상한액
현재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1일 기준으로 66,000원입니다.
1달(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198만 원이 됩니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2019년 1월 이후에 이직한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이직일 기준 | 상한액 |
2018년 1월 이후 |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 50,000원 |
2017년 1월 ~ 3월 | 46,584원 |
2016년 | 43,416원 |
2015년 | 43,000원 |
하한액
하한액은 앞에서 소개한 대로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의 80%를 계산하면 7,888원인데요. 8시간을 곱하면 63,104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바로 1일 기준 실업급여가 됩니다.
하루 63,104원씩 1달 30일을 계산하게 되면 월 1,893,120원을 받게 됩니다.
이직일 기준 | 하한액 |
2023년 1월 이후 |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 |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 |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 | 46,584원 |
2017년 1월 ~ 3월(상한액과 동일) | 46,584원 |
상한액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고 액수는 198만 원이고, 최저 액수는 189만 3,120원입니다.
따라서 급여 수준이 아무리 차이가 나도 10만 원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 차이가 더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현재의 상한액 기준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2025년에는 최저임금이 더 올라 10,030원이 되는데요.
2025년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8,024원 x 8시간 = 64,192원이 됩니다.
1달로 계산하면 월 1,925,760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얼마 동안 받나
실업급여는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받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세한 것은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내에 모두 근무했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계산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물론 자의에 의한 퇴사는 해당사항이 아니며 퇴사 사유에 따라 수급 자격 여부가 판단됩니다.
꼭 한 직장에서의 근로 기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취직을 하게 되면 수급은 중지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 및 가입 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연령 및 가입 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1년 미만으로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3개월에서 2019년 10월 1일 이후에는 4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이외에도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50세 미만이라면 최대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관련된 내용 전부 거주지 근처의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서 내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달아 놓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계산해서 조회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 급여액을 구해야 되는데요.
퇴직하기 전의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합하고 3개월로 나누면 되는데요.
3개월 평균 임금을 구하여 계산하면 되지만 결과는 의외로 심플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이 66,000원이기 때문에 요즘 같이 최저시급이 많이 오른 시기에는 대부분 상한 금액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루 일당이 1천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하루 실업급여액은 66,000원입니다.
반대로 하루 일당이 아무리 작더라도 실업급여의 하한액 역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한액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일당이 아무리 작다 한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80%가 적용됩니다.
위에서 소개한 일당 기준은 8시간 풀타임 근무자를 기준으로 할 때입니다.
이 모든 계산이 근무 시간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에 5시간 일하고 월 150만 원을 받는 사람이 하루 실업급여액 63,104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시급 7,888원 x 5시간 = 39,440원이 5시간 일하는 사람의 하루 실업급여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받는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시급으로 받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타임 근무자의 경우에는 고액을 받든 저액을 받든 둘 다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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