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74 퇴직금 세금 계산기 활용해서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확인해 봅시다 퇴직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 시 1년에 30일 정도의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좋은 회사는 연봉은 연봉대로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챙겨 주겠지만 근로자의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그 중의 1은 퇴직금으로 적립해 두는 회사도 있습니다.제가 있었던 회사도 그랬는데요. 퇴직금을 받게 되면 세금을 또 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계산 방법과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의 계산(세전)퇴직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근무 시 30일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한다면 일한 연수에 월 급여를 곱하면 대략 계산이 됩니다. 10년을 일했으.. 2024. 12. 16.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근로자가 원하지 않게 직장을 잃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자신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데요. 그렇지만 자진퇴사 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조건을 비롯해서 자진퇴사해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은 근무일수가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했느냐입니다. 이 근무일수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180일을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를 채우게 된 것인데요.180일 하니까 6개월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유급.. 2024. 12. 15. 유연근무제 & 지원금 360만 원과 탄력근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게 되면 기업이 망하고 나라 경제가 망할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언제 그런 생각을 했었냐는 듯이 이제는 기본이 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근로자의 워라밸 향상을 위해서 유연근무제를 실행하는 곳도 많은데요.유연근무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시행하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탄력근무제와 유연근무제가 뭐가 다른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연근무제란?유연근무제는 유연하게 근무하는 제도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9 to 6 근무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미 대기업에서는 최소 근무 시간을 채우면 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해도 되고,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해도 되며 일을 조금씩 더해서 금요일에는 일찍 퇴근할 .. 2024. 12. 14.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32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