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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세금 계산기 활용해서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확인해 봅시다

by Planzee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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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 시 1년에 30일 정도의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좋은 회사는 연봉은 연봉대로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챙겨 주겠지만 근로자의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그 중의 1은 퇴직금으로 적립해 두는 회사도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회사도 그랬는데요. 퇴직금을 받게 되면 세금을 또 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계산 방법과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의 계산(세전)

퇴직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근무 시 30일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한다면 일한 연수에 월 급여를 곱하면 대략 계산이 됩니다.

 

10년을 일했으면 10개월치 분량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받게 되는 급여의 기준이 초봉일 때의 기준인지 현재 기준인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간의 총임금에서 3개월 간의 총 일수를 나눠 준 것을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총 임금 / 3개월 총 일수

퇴직 직전에 받은 월급,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퇴직 직전에 수당을 많이 받았다면 유리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이 구해졌으니 퇴직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 / 365일)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5년 근속한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해 보자.
  • 퇴직 직전 3개월 간의 총 임금이 1,000만 원
  • 3개월 간의 총 일수 : 92일
  • 1일 평균임금 : 1,000만 원 / 92일 = 108,696원
  • 퇴직금 : 108,696원 x 30일 x 5년 = 16,304,400원

 

퇴직금은 위와 같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세금을 계산해 볼 차례가 되었죠.

 

퇴직하는 근로자의 모습

퇴직금의 세금 계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가뜩이나 퇴직하는 마당에 세금까지 낸다고 하면 아까운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상속세도 아깝고 모든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낼 거 정확히 내자는 생각으로 계산해 봐야죠.

 

퇴직금의 세금 계산에 있어서 다행스럽게도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1) 근속 연수 공제 

먼저 얼마나 근속했느냐에 따라서 10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근속 연수 5년 이하 5년 초과 ~ 10년 이하 10년 초과 ~ 20년 이하 20년 초과
공제 금액 연 100만 원 연 200만 원 연 250만  연 300만 원

 

근속 연수 공제 금액
5년 이하 100만 원 x 근속 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 500만 원 + 200만 원 x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 20년 이하 1,500만 원 + 250만 원 x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4,000만 원 + 300만 원 x (근속연수 - 20년)

 

따라서 5년 근속을 했다면 500만 원을, 15년 근무했다면 2,750만 원을 근속연수 공제로 받게 됩니다.

 

위의 예시에서 5년 근속하여 16,304,400원을 받게 될 근로자의 근속연수 공제는 500만 원이 됩니다.

퇴직금에서 500만 원을 빼 주면 11,304,400원이 됩니다.

 

2) 환산 급여 공제 

회사에서 나온 퇴직금액에서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근속 연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해서 환산 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된 결과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공제해 주는데요.

환산 급여에 따른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 급여 공제 금액
800만 원 이하 환산 급여의 100%
8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800만 원 + (800만 원 초과 분의 60%)
7,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4,520만 원 + (7,000만 원 초과 분의 55%)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6,170만 원 + (1억 원 초과 분의 45%)
3억 원 초과 1억 5,170만 원 + (3억 원 초과 분의 35%)

 

 

  • 환산급여 공제 = (퇴직금 - 공제금액) / 근속연수 x 12

11,304,400원을 5년으로 나누고 12를 곱해서 환산 급여를 계산해 보면 27,130,56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환산 급여 공제 금액을 계산해 봐야겠죠. 800만 원 + 11,478,336원 = 19,478,336원

 

환산 급여 - 환산급여 공제 금액 = 7,652,224원이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됩니다.

 

 

3) 세율

이제 최종 과세표준 금액이 계산되었다면 이제 세율에 대입해 보고 계산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환산 급여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1억 5,000만 원 초과 38%

 

  • 환산 산출세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x 세율

 

환산 산출세액 : 7,652,224원 x 6% = 459,133원

 

  • 최종 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x 근속연수

(459,133원 / 12) x 5년 = 약 191,305원

 

퇴직금의 세금 계산은 이렇듯 굉장히 길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의 세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편이 쉽겠죠.

 

 

퇴직금 세금 계산기

 

 

퇴직금 세금 계산기로 확인해 보기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모습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통해서 위의 예시 사항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근로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입력해 주고, 3개월 간의 임금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연차 수당이나 상여금이 있다면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위와 같이 1,000만 원에 맞춰 보았습니다. 그럼 1일 평균임금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모습

 

계산 결과는 너무나 허무할 정도로 잘 계산되는데요.

위에서 직접 계산했던 금액은 소수점을 버린 금액이기 때문에 계산기와 미세하게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값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을 눌러 보면 아래와 같이 계산 결과가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모습

 

퇴직금이 먼저 계산이 되어 나오면 근속 연수 공제를 해 주고, 환산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환산급여액에 따른 공제가 추가로 이어지고요.

 

이렇게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 공제를 빼 주면 이 금액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서 환산 산출세액이 나오고 여기에서 12를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주면 최종 세액이 나오게 되고요.

 

위에 다 설명해 놨으나 너무나 긴 관계로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마음 편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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