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깁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지만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게 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더라도 급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및 서류, 세금 계산 방법까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 후에 받을 퇴직금을 중대한 사유로 인해서 계속 근로 기간 중간에 미리 정산해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을 미리 받게 되면 미리 받게 된 기간 만큼은 없어지게 되고, 그 이후의 기간부터 새롭게 산정됩니다.
따라서 중간 정산으로 받게 되는 이득과 실의 크기를 잘 따져 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이는 곧 고용주의 승인이 꼭 필요한 것이므로 고용주와 원만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과되는 세금과 필요 서류들이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정산 사유
퇴직금의 중간 정산은 근로자가 원한다고 정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요.
1)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개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재산세 과세증명서
- 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
2) 주거 목적의 전세금 마련
주택의 구입만큼 목돈이 들어가는 것이 주택의 임차인데요. 전세금이나 보증금(월세 보증금 포함) 역시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진행해야 하며 배우자의 명의나 가족 명의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임차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지급영수증
3)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부담 목적
6개월 이상의 의료비 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치료를 위한 의료비도 되지만 배우자나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의 치료를 위해서 근로자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의료비의 총액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되며, 입원 및 통원 치료 모두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60세 이상 직계존속
-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및 동거 입양자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 소견서/진단서
- 치료비 청구서
4) 임금 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해서 기존에 일하던 시간에 비해 근로 시간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임금 변경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고용주와 근로자가 1일 1시간이나 주 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로 한 경우에도 임금의 변경이 일어나므로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서류 준비는 없습니다.
5)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 절차
근로자가 퇴직금의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에 파산을 선고받았거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선고문
- 개인회생 개시 확정 증명서
중간 정산에 대한 준비 과정과 서류는 때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에 따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금 계산
퇴직금을 받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중간정산을 받게 되어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낼 것을 중간 정산을 통해서 받는 만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받지 않은 퇴직금도 퇴직 시에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다른 세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공제 금액이 존재합니다.
1) 근속 연수 공제
근속 연수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 연수 | 5년 이하 | 5년 초과 ~ 10년 이하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20년 초과 |
공제 금액 | 연 100만 원 | 연 200만 원 | 연 250만 | 연 300만 원 |
근속 연수 | 공제 금액 |
5년 이하 | 100만 원 x 근속 연수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x (근속연수 - 5년)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x (근속연수 - 10년)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x (근속연수 - 20년) |
따라서 5년 근속을 했다면 500만 원을, 20년 근무했다면 4,000만 원을 근속연수 공제로 받게 됩니다.
2) 환산 급여 공제
퇴직금 중간 정산 금액에서 위의 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근속 연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해서 환산 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환산 급여액에 따라서 공제해 주는데요.
환산 급여액 구간에 따른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 급여 | 공제 금액 |
800만 원 이하 | 환산 급여의 100% |
8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800만 원 초과 분의 60%) |
7,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7,000만 원 초과 분의 55%) |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6,170만 원 + (1억 원 초과 분의 45%)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3억 원 초과 분의 35%) |
예를 들어서 10년 근속, 3,0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을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퇴직금 : 3,000만 원
- 근속연수 공제 : 1,500만 원
- 환산 급여 : (퇴직금 3,000만 원 - 근속연수 공제 1,500만 원) / 10년 x 12 = 1,800만 원
- 환산 급여 공제 : [800만 원 + {(1,800만 원 - 800만 원) x 60%}] = 1,400만 원
- 퇴직소득 과세표준 : 1,800만 원(환산 급여) - 1,400만 원(환산 급여 공제) = 400만 원
3) 세율
최종 과세 표준 금액은 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과세 표준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과세 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억 5,000만 원 초과 | 38% |
400만 원의 6% 세율을 적용하면 환산 산출세액은 24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실세 세액은 환산 산출세액 / 12 x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4만 원 / 12 x 10년 = 20만 원
실제 산출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20만 원의 산출 세액과 지방소득세 2만 원을 더해서 22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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