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기가 매우 안 좋아지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에서는 경력직을 우선으로 뽑고, 신입도 경력직 신입을 뽑아서 지원할 곳이 없는데요. 사회초년생들은 갈 곳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책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과 2025년도에 바뀌게 되는 내용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 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최대 2년 동안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노동자를 고용하면 이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년 실업의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고 장기적인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지원 내용
신규 채용하는 청년 1인당 매월 60만 원씩 지원하되 1년간 지원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6개월이 도달하기 전에 퇴사했다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6개월을 채웠지만 퇴사한 경우에는 월 단위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최초 채용 후에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지급하여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총 4차에 걸쳐서 지급되는데요.
지급 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지급 일 | 고용 6개월 후 | 고용 9개월 후 | 고용 12개월 후 | 고용 24개월 후 |
지급 금액 | 360만 원 | 180만 원 | 180만 원 | 480만 원 |
지원 대상
기업 조건
- 사업 신청 직전 월부터 그 이전 1년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5인 미만 사업자라도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등은 1인 이상이어도 가능
다만 모든 5인 이상 기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채용 조건
-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 시간
- 4대보험 가입
-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것
근로자를 고용했더라도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6개월 동안 해당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없고, 지원금 지급도 중단됩니다.
또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지급이 중단됩니다.
근로자 조건
-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 취업애로청년이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의 학력,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등
위 사항과 더불어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의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청년도전사업 수료자 및 폐업 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나이 제한에 걸리더라도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러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사업 대표자의 가족이나 배우자
-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른 공공 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를 받는 경우
신청 방법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고용24누리집에서 먼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신청합니다. 근로자를 먼저 채용했더라도 3개월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24 누리집에서 사업 승인을 받은 후 채용을 진행하고,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됩니다.
그 뒤에 근로계약서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 근로자 명단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채용 후 6개월이 지나면 1회차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신청은 3개월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1차 신청 후 3개월마다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 지원금은 24개월이 지난 후 일시급으로 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관련 가이드는 아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정책(업데이트중)
우선지원대상기업(5인이상)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 ※(취업애로청년) 만 15세~34세
www.work24.go.kr
2025년도에는 이렇게 바뀐다
2025년도에는 기존에 진행했던 유형을 1유형으로, 새롭게 생기는 유형을 2유형으로 해서 투트랙으로 운영됩니다.
1유형은 앞에서 소개했던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필요없는데요.
빈 일자리 업종 추가
제2유형은 빈 일자리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빈 일자리 업종은 육아휴직이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한 일손 부족, 사업 확장을 통한 인력 확대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적극적인 구인 활동을 했지만 인력 확충을 못한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빈 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제조업, 수산업, 농헙, 해운업이 해당되며 이 업종에 속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등록된 고용보험 코드가 빈 일자리 업종에 해당되는 코드와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 조건이 복잡했지만 빈 일자리 업종의 경우에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변화
기존 유형에 해당되는 1유형에서는 2년 동안 근로하게 되면 24개월차에 480만 원을 지급했었는데요. 이 지원금이 삭제됩니다.
반면에 새롭게 생기는 2유형에서는 이 480만 원 지원금이 유지가 되는데요.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빈 일자리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18개월 차에 240만 원을 지급, 24개월 차에 나머지 24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48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 고용과 관련된 지원금을 알아보았습니다.
점점 삶이 팍팍해지고 고용도 힘들어지는 시기입니다. MZ는 어떻고, 좋소는 어떻고 하는 갈라치기에 휘둘리지 않고 모두가 화합하고 잘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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